혼인 후 2주택자 '1세대 1주택' 인정기간 5년→10년 연장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혼인에 따른 1세대 2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주는 기간이 확대된다. 기존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1주택이 된 ...
2024-1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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