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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사실 부인·왜곡하면 처벌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앞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06-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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