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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세법개정안 의결 주요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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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자감세 일부 철회해 소득세 최고세율 35% 유지와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2억에서 200억까지 20% 적용, 200억 초과는 22%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기준을 현행 17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을 현행 1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증액했으며 자격 요건 중 5000만원의 주택 보유 기준을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급 대상을 현재 근로자에서 방문판매원과 보험모집인을 추가했다.

(3)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4) 가업상속의 경우 중소기업과 공제율을 현재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에서 70%(정부안 100%)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공제한도는 100억원에서 300억원(정부안 500억원)으로 확대했다.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중과제도가 내년 말까지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내년 세법 심의 시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10~30%까지 공제해주기로 했다. 

(6)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의 경우 맹인 안내견, 예방목적 진료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가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해 면제해주기로 했다.

(7)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현재 소득공제액 10%에서 20%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현재 종합소득금액의 30%에서 40%로 확대, 보유조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개인투자를 유도해 이들 기업의 자금확보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했다.

(8)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로 해주기로 했으며 양도차익에 대해서 5년거치 5년 분할과세 하기로 했다. 

(9) 국세청장은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준비를 위해 적용시기는 1년 유예해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0) LPG 프로판은 서민과 소규모 영세자영업자가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연료이나 최근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LPG 프로판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법정세율 대비 30% 인하해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현재 20원/kg→14원/kg). 

(11) 현재 300만원 한도내 40% 공제를 해주고 있는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서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확대해 주택세대주를 지원했다.

(12)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경비·청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14년까지 3년 더 연장해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으로 관리비가 상승되지 않도록 했다

(13) 영유아 보육시설은 영리목적이 아니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프라로 보아 주택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공동주택 내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영유아보육시설의 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14)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2014년까지 3년 더 연장해 영유아 양육에 필수적인 재화인 분유와 기저귀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출산 장려를 위한 세제지원을 했다.

(15) 법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는 법인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90%를 경감하되, 이를 전액 법인택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로 끝나는 일몰을 2013년까지 2년 더 연장하여 택시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했으며 사업자가 경감세액을 기한 내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징금을 더 강화했다.

(16)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4년까지 3년 더 연장하고 체크카드와 선불카드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25%에서 30%로 확대하는 한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카드 종류에 상관없이 30% 공제율을 적용하고 100만원의 공제를 추가했다.

(17) 개인 일반과세사업자 중 의무적으로 예정신고를 해야 했던 신규 개업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유형을 전환한 사업자에 대해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예정신고를 폐지토록 했다.

(18)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범위를 현재 체납 금액 7억원, 체납 기간 2년 이상에서 체납 금액 5억원, 체납 기간 1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19) 2011년 대구육상선수권대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각종 국제행사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F1 대회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F1 대회 개최에 따른 부가가치세, 인지세,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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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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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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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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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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