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시가 자치법규 30건이 충돌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시가 자치법규 시와 자치구의 법규 총 713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와 구 조례·규칙은 각각 19건과 11건으로 총 30건이 대응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자치법규로는 ▲상위법령과 한·미FTA간 비합치 8건 ▲분쟁소지가 있는 8건 ▲처분이 분쟁소지가 있는 11건 ▲처분이 한·미FTA와 비합치 3건이다.
이에 대해 대응방안도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건의 ▲자치법규 적법성 입증 자료 축적 ▲자치법규 운용상 주의요구 ▲자치법규 개정 등으로 수립했다.
시는 상위법령과 한·미FTA간 비합치 8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이날 외교통상부에 공식 건의했다. 문제되는 상위 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건설기술관리법 ▲사회적기업육성법이다.
특히, 시에 따르면 SSM의 입점 관련 시기, 장소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은 한미 FTA의 시장접근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구제를 위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의 '유전자 변형식품 제한' 규정은 상대국 측에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준수의무 위반으로 문제제기할 소지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적법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축적해 분쟁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조례상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조례 상 문제는 없지만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인허가 조건으로 부여하는 만큼 상대국 투자자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과도한 요구로 받아들일 수 있어 분쟁이 우려된다.
한편, 시는 시립직업전문학교의 위탁해지 사유를 위탁해지 사유를 '서울시 정책 변경으로 인해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만큼 분쟁 소지가 있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3건을 즉각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11월 '서울시 한미 FTA 대책기구'가 구성된 이후 1단계 자체조사, 2단계 법무담당관 전수조사, 3단계 전문가 자문을 걸쳐 진행됐다.
이번 전수 조사 결과는 지난 2006년 서울시 자치법규 3406건 중 1건만 한·미 FTA와 충돌한다고 결론을 내린 정부의 전수조사와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비합치 가능성이 제기된 조례들은 대부분 2006년 이후에 신설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한·미FTA가 시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미 FTA가 서울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구용역을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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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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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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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