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보상을 노리고 앞서 건축허가를 받아뒀다가 지구지정 직전 택지지구 내에 건축물을 짓는 행위가 금지된다.
3일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과 관련, 보상투기 우려가 높은 건축물 착공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공고 이전까지 건축물의 건축 등의 허가를 받고 공사까지 착수한 경우에 한해서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 후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공고를 한 후에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공람공고 이전에 이미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구 지정 전까지 착공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고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 결과 보상을 받으려는 자가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민공람공고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은 후 바로 착공하지 않고 있다가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가능성이 높은 주민 공람공고 이후에 착공신고를 하면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결국 이는 철거해야 될 건축물이 건축되고 전·답이 대지로 지목 변경됨으로써 적정이상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분양가 상승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주민공람공고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고 착공까지 한 경우에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후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 등의 보상금과 관련한 부당행위 예방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감축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이후 ‘토지합병’을 행위허가 대상에 추가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의 보상시행 전에 보상평가를 유리하게 받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합병도 제한했다.
현재 ‘토지분할’은 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돼 있으나, ‘토지합병’은 허가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보상평가를 유리하게 받아 보상금을 높일 목적으로 합병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보상가가 낮은 맹지(盲地)를 접도 토지와 합병하는 등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택지개발지구 지정 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해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명시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올 9월경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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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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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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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