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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한 9천만원 예금보험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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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이 금리 시장화를 앞두고 예금 보험제도를 도입해 상한 50만위안(9000만원)을 기준으로 예금자 보호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청완바오는 10일 중앙은행이 지난 7일 내놓은 '2013년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예금 보험제도 구축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확인했다며 시기를 조율한 뒤 멀지않아 공식 시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제도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타임 스케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금융시장 안팎의 소식통들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보험 기금(공사)을 설립해 은행 계좌별로 최대 50만위안까지 예금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보고서는 예금 보험제도가 없으면 사실상 국가가 악성 담보부담을 떠앉게 되는 격이 되고 상업은행들의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들어 고이윤에 과도한 투기를 일삼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중국 금융시장에는 최근 이 소식과 함께 '상업은행 파산조례'가 연내에 나올 것이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다. 업계는 예금보험제도와 상업은행 파산조례가 상호의존적인 관계라고 인식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 2012년부터 상업은행들을 상대로 예금이율에 대해  상한을 두도록 허용하기 했으며 이어 올해부터는 이자 변동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와 관련해 당국이  금리 시장화을 앞두고  사전 정비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계 인사는 금리 자유화를 시행하기에 앞서 예금 보험제도 건립은 절차적으로 피할수 없는 문제라며 금융(금리) 시장화 개혁이 가속화할수록 상업은행들은 파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이때문에 보험 공사가 일정 한도 예금자의 손해를 보전하는 조치는 합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황즈롱(黃志龍 )연구원은  은행들은 예금보험제도에 따라 보험공사에 일정한 보험금을 납부해야하며 이로인해 운영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은행과 고객 모두에 이로운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 애널리스트는  "중국은 현재 금리 시장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예금보험 제도 도입도 이를 위한 하나의 준비과정으로 풀이된다.  예금보험제도의 최대 잇점도 금리가 시장화 된 후 예금자들이 높은 금리를 쫓아 자류유롭게 예금 은행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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