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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개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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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서영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가 통신서비스 요금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도록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와 통신4사(SKT, KT, LGU+, SKB)의 스마트폰 앱 기반의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MSO의 통신서비스 이용자를 위해 ▲예상해지비용․약정기간 기재 ▲사업자 간 기재방식 통일 ▲청구 항목명 일원화 ▲할인내역 알기 쉽게 표기 등 MSO의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개선했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통신요금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신4사의 스마트폰 앱 기반의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를 우편·이메일 요금고지서 수준으로 개선했다.

MSO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개선 사항은 ▲예상해지비용을 3개월에 1회씩 표기(기본료, 장비임대료, 설치비 등으로 구분) ▲약정기간 기산일 및 만료일을 요금고지서 앞면에 눈에 잘 띄게 기재 ▲서비스 별 이용요금을 청구금액, 할인금액, 납부 금액 등으로 구분 ▲서비스 별 기본료, 장비임대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구분·표기 ▲할인된 내역은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 등이다.

통신4사의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 개선 사항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청구내역 ▲상세내역 ▲단말기 할부내역 ▲최근 4개월 요금 변화 추이 ▲예상해지비용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사업자 간 기재방식을 통일 등이다.

이번 MSO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및 통신4사의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 개선을 통해 고지서 이용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이용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 이용이 활성화되면 이용자 개인의 혜택 증진은 물론 CO2 감소, 우편 발송 비용 절감 등의 사회경제적 기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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