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일감 규제' 14일 시행..재계 "정상적 활동도 위축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지 규정 모호해..기업 의견 충분히 반영되길

[뉴스핌=이강혁 기자] 대기업의 편법적인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가뜩이나 경영환경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자칫 과도한 규제로 정상적인 계열사간 거래마저 위축될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개정 공정거래법은 14일 시행된다.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대기업 집단 내 계열사간 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법안은 많은 논란 끝에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했고 개정법이 위임한 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계열사간 거래규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 30% 이상(비상장사인 경우 20%)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규제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령을 통해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적용제외사유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정상적인 계열사간 거래마저 위축 우려

재계는 이같은 법안이 시행되면 정상적인 계열사간 거래마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이와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금지 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반면 적용제외사유는 제한적으로 규정해 정상적인 계열사간 거래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금지행위 중 하나인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경우 어느 정도의 가격차이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정상적인 거래를 하면서도 기업은 항상 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정상 거래가격과 7% 이내로 차이가 나는 경우 적용되지 않으나 그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많다.

다른 금지행위인 '사업기회 제공' 역시 그 의미가 모호하다. 정확히 어떤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으로 평가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계열사간 합작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회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기회 제공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위험도가 매우 높아 회사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다른 계열사가 도맡아 수행해 결과적으로 성과를 낸 경우, 전문화를 위해 사업부를 분사해 이익을 내는 경우 등도 마찬가지다.

'합리적 거래상대방 선정과정이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금지 행위도 우려된다. 이 조항에서 의미하는 '상당한 규모'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집단 내에서 이뤄지는 수 많은 계열사간 거래에 대해 공정위가 원하는 '합리적'인 선정과정을 강제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게 재계의 생각이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거래나 거래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경험과 판단에 따른 재량권을 담당자에게 부여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경련 측은 "이 조항에 따르면 정상적인 시장 가격에 따른 거래라도 단지 물량이 많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외국과 달리 기업의 거래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대한 '적용제외사유'의 경우에도 우려되는 점은 있다.

적용제외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함에 따라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을 위한 정상적인 계열사간 거래의 경우라도 열거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다.

또 중대한 정보유출이 우려돼 보안성이 필요한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는 등 그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시 및 지침 등 개정 과정에 기업 의견 반영 필요

이같은 맥락에서 이번 공정거래법은 개정 과정에서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계열사간 거래를 경쟁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높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시장의 경쟁질서 보호에 있다.

재계는 이에 따라 개정 공정거래법이 무리하게 적용, 집행될 경우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불만이 높다.

때문에 향후 고시 개정 및 법 집행 과정에서 기업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의 추광호 팀장은 "계열사간 거래 규제를 위한 개정 공정거래법 향후 법집행 과정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지금도 어려운 경영환경에 더욱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고시 및 지침 등의 개정 과정에서라도 경제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사진
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