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예원 기자]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CJ헬로비전 회원 개인정보 23만여건이 유출됐다. 텔레마케팅(TM) 위탁업체 직원이 유출한 것으로, 이 직원은 퇴사 후 CJ헬로비전 전체회원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며 회사측을 상대로 TM 영업권을 요구기도 했다.
이에 CJ헬로비전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직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자사 회원 정보라는 점을 확인해 방통위에도 자진 신고했다.
조사결과 해당 직원이 유출한 회원 개인정보는 23만여건으로, 유출 항목은 회원 성명과 휴대전화, 집전화 번호, 고객번호 등이었다. 해당 직원은 올해 4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방통위는 "CJ헬로비전이 회원 정보 유출로 인해 이득을 본 것이 없고 유출된 정보 중 민감한 개인정보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신속하게 자진 신고해 유출 사고를 알린 것 등을 참작해 과태료 수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