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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SDR편입] 위안화 자산 글로벌 위상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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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정 화폐 위안화가 걸어온 길 (표)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위안화의 SDR편입은 중장기적으로 국제경제무대에서 런민비(人民幣 인민폐 위안화) 자산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위안화 SDR편입(2016년 10월 발표)이 성사됐다고 당장 위안화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중국의 위안화 제도개혁이 본격화하면서 자연히 위안화의 글로벌 사용과 보유 수요가 팽창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중국 위안화가 5년뒤인 2020년에 가면 사실상 완전태환 화폐가 될 것이라며 이 기간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화를 위한 제도 개혁이 가속화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세계 각국 중앙은행과 국부펀드들이 위안화 보유를 늘리게 되는 것은 물론 기관투자가들 또한 위안화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펀드 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양로기금과 중앙은행 등 대형 공공기관투자가들이 관리하는 총자산은 21조달러에 달한다. 앞으로  이런 자금의 일부가 위안화(자산) 보유를 늘리기 시작하면 위안화의 세계 외화 보유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지금 당장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은 위안화 SDR 편입 이후에도 제도및 시스템 개혁과 시장개방 등 관련 투자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위안화의 사용과 투자및 보유 수요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동시에 글로벌 위안화 채권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다양한 위안화 상품을 개발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위안화의 SDR편입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자산 포트폴리오에도 적지않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자본의 위안화 자산 투자 방식으로 우선 생각할수 있는 것은 중국 위안화 채권상품에 대한 투자다. 위안화 SDR편입 이후 중국내 위안화 관련 금융상품의 발행과 종류는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중앙은행과 국부 펀드들이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 중국 채권시장에 대거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 채권시장의 위안화채권 발행 총량은 11조9000억위안이며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시장 유통량은 총 35조6000억위안에 이르고 있다.

통화 스왑(통화스와프)도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위안화 자산 투자를 촉진하는 주요 경로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중국  중앙은행이 현재 외국과 체결한 통화스왑 협정 총액은 3조2800억위안으로 달러로 환산하면 4490억달러에 달한다.

위안화 SDR편입은 위안화 국제화 과정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수 있다. 중국은 위안화 SDR편입에 따라 향후 1~2년동안 국내외 자본 이동 자유화 및 자본계정 개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볼때 위안화의 SDR편입은 중국의 금융개혁을 한층 촉진하게 될게 분영하고 이로인해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 위안화가 자유롭게 사용되는 날이 예상보다 한층 앞당겨질 전망이다.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행장은 오는 2020년까지 국내외 투자의 한도 제한을 철폐하고 2020년 자본시장 직접 융자 비중을 사회 총융자 규모의 17.2%에서 25%까지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또한 2020년까지 채권시장 잔액의 GDP 비중을 100%로 높여 위안화의 국제화 사용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중국 위안화 국제화 일지

 2015년 

11월 30일 : IMF 집행이사회 위안화 SDR편입.(2016년 10월 1일 발효)

10월 20일 : 중국 인민은행 런던에서 50억위안 위안화 중앙은행 채권 발행(첫 해외 위안화 중앙은행채)

9월 30일 : 외국 중앙은행의 중국은행간 외환 참여 허용

8월 11일 : 위안화 환율중간가 제도 개혁.

2014년

11월 17일 : 상하이-홍콩 주식 연동거래제도(후강퉁·滬港通) 개시, 일일 거래액 235억 위안(약 37억 달러) 제한

9월 30일 : 중국 은행간 외환시장서 위안화-유로화 직거래 개시

7월 19일 : 위안화-파운드화 직거래 개시

3월 17일 : 달러당 위안화 현물환율 변동폭 조전의 1%에서 2%로 확대

2월 18일 : 상하이자유무역지구(FTZ) 국제 위안화 결제업무 시범 시행

2013년

12월 31일 : 중국 중앙은행 "위안화 환전업무, 한도 관리에서 거시적 신중한 관리로 수정" 통지

12월 26일 : 세계은행 회원 글로벌 금융기관과 중국 은행간 채권시장 투자 관련 협의 체결

12월 2일 : 중국 중앙은행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구 건설 금융지원에 관한 의견' 발표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의 위안화 국제무역 결제•자본항목 자유태환 지원

7월 12일 : 중국 중앙은행,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QFII) 투자한도 종전의 8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로 확대,위안화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RQFII) 시범지역 확대, 싱가포르와 런던 RQFII 획득

4월 10일: 중국 은행간 외환시장서 위안화-호주달러 직거래 개시

4월 2일: 싱가포르통화청과 위안화 업무협력 MOU 체결

2012년

11월 : 홍콩 RQFII 한도 2700억 위안으로 확대,중국 중앙은행-싱가포르통화청 통화스와프 갱신, 3년 만기, 규모 4000억 위안으로 확대

6월 : 중국 은행간 외환시장서 위안화-엔화 직거래 개시

4월 : 위안화-달러 현물환율 변동폭, 고시환율 기준 상하 0.5%에서 1%로 확대,홍콩 RQFII 한도 500억 달러 확대

연내 : UAE, 터키, 호주, 우크라이나 중앙은행과 잇따라 양자간 통화스와프 체결

2011년

12월 : RQFII 시범시행,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중앙은행•외환관리국 '펀드관리회사•증권사 RQFII의 국내 증권투자 시범시행방법' 발표

2010年

7월19일 : 인민은행 위안화 환율 변동성 확대 시사

5월25일 : 후진타오 국가주석 '미중전략경제대화'에서 위안화 개혁 약속

2008년

12월 : 중국인민은행, 한국은행과 통화스왑 협약 체결

12월 : 중국 본토에서 활동중인 홍콩기업과 금융기관의 홍콩내 위안화 채권 발행 허용

2007년

5월 : 달러/위안화 환율 중간값 변동폭 상하단 0.5% 확대

1월 : 인민은행 역내 금융기관 홍콩 내 위안화 채권 발행 처음 허용

2006년

4월 : 상업은행의 대(對)고객 역외 투자상품 관련 업무 허용

4월 : 중국외환관리센터, 은행간 위안화·외환 스왑 거래 출범

2005년

7월 : 통화바스켓 제도 참고한 제한적 변동환율제도 출범. 은행간 외환시장의 대(對)달러 위안화 가격 중간값 변동폭 상하단 0.3% 이내로 설정

2004년

10월: 중국, 처음으로 G7 회의 참석,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 G7 재무장관 접견

2월 : 홍콩 지역 은행의 위안화 업무 개시 

2003년

5월 : 미국 부시 정부, 중국에 위안화 가치 재평가 및 변동환율제도 도입 요구.

2002년

12월 : 적격외국기관투자가(QFII)제도 실시

1996년

12월 : 상하이 푸동 지역내 외자은행의 위안화 업무 허용, 경상계정의 자유 태환 허용

1994년

4월 : 중국외환거래센터, 위안화 현물 거래 시장 출범

1월 : 달러당 5.8위안이던 공정환율을 당시 시장 환율 8.7위안으로 단일화, 제한된 관리변동환율 제도 실시(사실상 고정환율)

1981년~1993년

공정환율(인민은행결정)과 시장환율(외환수급에 의해 결정) 공존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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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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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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