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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서울~부산 고속도로 요금 2만100원..1300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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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道 서울~대전 8200원..서울외곽순환·경인 동결

[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는 29일 자정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간 통행료가 2만100원으로 지금보다 1300원 오른다.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 요금도 6800원으로 300원 인상된다. 

반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와 같은 단거리 고속도로 요금은 지금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고속도로와 5개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각각 4.7%와 3.4% 올리는 내용의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10일 발표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사진=뉴시스>
우선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통행료는 평균 4.7% 오른다. 오는 29일 자정 요금소를 지나가는 차량부터 인상된 통행료를 내야 한다.

기본요금(900원)은 동결됐다. 승용차 기준 주행요금은 1km 당 41.4원에서 44.3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승용차(1종) 기준으로  경부고속도로 서울~대전 구간은 7700원에서 8200원으로, 서울~부산 구간은 1만8800원에서 2만100원으로 각각 500원, 1300원 오른다.

영동고속도로 서울~강릉 구간은 1만100원에서 1만700원으로, 호남고속도로 서울~광주 구간은 1만44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각각 600원, 900원 오른다.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인상된다. 종점~종점 기준으로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6500원에서 6800원으로,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9100원에서 9400원으로 각각 300원 오른다. 부산~울산 고속도로는 38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천대교고속도로는 6000원에서 6200원으로 각각 200원 인상된다.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1만100원에서 1만500원으로 400원 뛴다. 

다만 기본요금 동결에 따라 수도권 출퇴근 차량이 많이 이용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청계·성남 구간(1000원), 경인고속도로(900원)는 요금 변동이 없다.

서울외곽선 판교(5.3km), 청계(5.3km), 성남(5.2km) 구간과 경인선(3.12km) 구간은 거리가 짧아 주행요금을 십원 단위로 반올림하는 요금체계에 따라 통행료가 오르지 않는다.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지난 2011년 2.9% 인상 이후 4년 만이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원가의 83% 수준이다. 이번 인상으로 87% 수준까지 높아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통행료 인상으로 마련되는 추가 재원(재정 고속도로 기준)은 1년에 약 1640억원 수준이다. 국토부는 늘어난 통행료를 교량·터널 등 구조물 점검·보수 및 안전시설 보강에 1300억원을 사용한다.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 나들목(IC) 개량, 휴게소 개선에는 400억원을 투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9년간 물가는 24% 오른데 비해 통행료는 2.9% 인상돼 통행료 수입(3조5000억원)으로 이자(1조1000억원)와 유지관리비(1조8000억원) 정도만 충당하는 수준이었다”며 “앞으로 공기업 경영효율화, 자산매각 등 도공의 자구노력과 민자고속도로 자금 재조달을 추진해 통행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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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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