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상시청문회법은 약일까? 독일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문가들 "실보다 득 많아…남용소지는 제한"

[뉴스핌=김나래 기자] 19대 국회가 임기 막판에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가 핵심 내용인 '국회법 개정안(이하 상시청문회법)‘을 통과시켜 20대 국회가 또다시 '숙제'를 안게 됐다.

19대 국회에서는 18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 이른 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4년 내내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씻지 못했다. 

현재 상시청문회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중요안건 외에 '소관 현안'도 청문회 대상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여당은 '행정마비법'이라구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주장한다.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지만 쉽게 거부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런 여야 대립 속에서 전문가들은 행정부의 마비를 걱정하면서도 제한적 범위 안에서 시행된다면 '상시청문회법'은 협치를 구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전문가들 "남용 소지 제한하면 해볼만"

기존 국회법에서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상임위의 청문회 개최 조건을 규정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소관 현안의 조사’라는 조건을 더해 개최 요건을 확대했다.

상임위에서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면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다. 즉,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구도로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손을 잡으면 언제든 야권 주도로 상임위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개정으로 청문회가 좀 더 쉽고 폭넓은 주제에 대해 열릴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국정감사와 달리 상시청문회는 국가적 현안과 대형 비리 사건에 대해 국회차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상시청문회가 도입되면 행정 업무가 일부 늘어나는 일은 발생하겠지만, 각종 의혹의 진실규명과 국민 알권리 충족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문회가 그동안 열린 횟수도 적고 국회 나름대로 역할이 부족했다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상시청문회법은 국회 위상을 높여줄 것이다"라며 "너무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만 아니고 한 번 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부정적 측면 때문에 지나치게 경계하는 것보다 상시청문회법의 더 많은 긍정적 측면을 봐야 한다는 것이 양 교수의 생각이다.

다만, 야당은 상시청문회를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배제시키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장치나 상시 청문회의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야당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시청문회법에는 각 상임위는 담당하는 분야에 떠오르는 이슈가 있다면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의 의결 절차를 거쳐 청문회를 개최, 증인 및 참고인 등을 국회로 불러 진술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남용해 입법마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내영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 의회에도 상시청문회 제도가 안착을 했는데 청문회는 입법부의 권리고 행정부의 견제역할 중 하나다"라며 "다만, 모든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한다면 입법교착이 더 심해질 수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과 타협이 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 의회에 있는 상시청문회제도가 안착이 돼 행정부 마비는 없었다는 점을 주목하라고 지적한다. 미 의회의 청문회는 입법 정보 수집을 위한 입법 청문회, 행정부를 감독하기 위한 감독 청문회, 한국의 국정조사 기능을 수행하는 조사 청문회, 고위 공직자의 임명 동의안 처리를 위한 인준 청문회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상시청문회를 위해서는 취지에 맞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세분화된 논의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장고' 들어간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선택은?

상시 청문회법이 23일 오전 정부로 이송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보름 내인 내달 7일까지 개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청와대는 '입법마비법'이라고 규정하면서도 '거부권 행사'에는 신중모드를 보이고 있다. 

먼저, 상시 청문회법이 국회 운영사항이기 때문에 3권 분립 침해 등을 명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긴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명백히 잘못된 법이라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엔 명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정치를 하기로 뜻을 모은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앞으로는 야당의 협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게 된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개정 국회법의 재의결이 무산될 가능성도 낮다. 또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당내 갈등과 함께 레임덕이 빨리 올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19대 국회에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청와대와 여당이 압박하면 타협해주는 것들이 있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져가게 되면 통과되기 어렵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모두 집단적으로 반발해야 하는데 그럴 여력도 없어 보인다. 차라리 상임위 내부의 의결정족수 강화법 등을 어필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법이 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차피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부가 야당의 청문회를 피할 방법은 없다. 종전 국회법에서도 청문회는 국회선진화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반수가 마음만 먹으면 청문회를 할 수 있었다. 20대 국회의 모든 상임위에서 두 야당은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청문회를 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정치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청문회를 남발할 경우 국민적 지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우세하다. 또 정부 부처에서 청문회에 적극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도 청문회 개최에 신중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