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영란법 대상자, 골프장 회원권 소지자 할인혜택 받으면 제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권익위, 공직과 관련 직종별 매뉴얼 발간

[뉴스핌=김나래 기자] 앞으로 김영란법 대상자가 골프를 칠 경우 골프장 회원권 소지자와 동행해도 '할인혜택' 적용이 허용되지 않아 정가의 골프비를 지불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대상 직종별 매뉴얼을 발간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첫 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공직자) 대상 매뉴얼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는데, 학교·언론사 매뉴얼은 오는 9일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전체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선물을 제공할 경우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돼 김영란법 시행령의 '3·5·10만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연인끼리 주고받은 선물은 한쪽 당사자가 공무원이라고 해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다음은 권익위의 직종별 매뉴얼에 소개된 김영란법 적용 사례 문답이다.

- 국회의원이 특정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공익적 목적이란 국가, 사회 등 일반 다수인의 이익 또는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특정한 제3자의 고충민원이 다수의 이익과 관련되는 경우에만 공익적 목적에 해당할 수 있다.

- 식사를 한 뒤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2만원은 공직자가 결제하면 법 위반인가.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직자가 지불한 경우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식사를 한 뒤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2만원은 공직자가 결제하면 법 위반인가.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수수한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하므로 수수한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받은 뒤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을 수 있나.

▲식사 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할 수 있다.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했으므로 김영란법 위반이다.

- 미혼의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미혼의 이성과 교제하며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선물을 받을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나, 이들은 연인관계에 있으므로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 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해 수수할 수 있다.

- 공직자가 대형마트 행사에 참가해 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도 제재 대상인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되는데, 여기서 경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과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에 한정된다. 그 밖에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받아 5만원에 구입해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하면 법 위반인가.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니라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뤄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다.

- 공직자가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면서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회원우대나 준회원우대를 받아 5만~10만원 정도의 그린피 우대를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인가.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 할인은 금품에 해당하므로 골프회원권을 가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면서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린피 우대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물의 가액기준 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공직자는 할인받지 않은 정가의 골프비를 지불해야 한다.

-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

▲처음 부정청탁을 받으면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및 권익위에 신고해야 한다.

- 상급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 공직자 등에게 지시를 해 직무를 처리한 경우 하급 공직자도 처벌을 받나.

▲상급 공직자는 지시를 해 직무를 처리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하급 공직자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것임을 안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했으므로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자문하는 경우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

▲개별적으로 자문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회의 형태로 이뤄지는 자문회의 등은 외부강의에 해당한다.

-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도 신고해야 하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 외부강의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수수하면 김영란법 위반인가.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사진
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