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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朴 대통령 “선의 왜곡”…이정미 “朴, 최순실 사익추구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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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장일치 인용
기밀문서유출·최순실 이권위한 직권남용 사실판단
특검 조사·靑 압수수색 거부 “헌법 수호 의지 없다”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파면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모든 일은 국민을 위한 '선의'에서 이뤄졌고 사익 추구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국가 기밀문서를 최순실에게 유출하고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도운 것으로 봤다.

◆ 朴 "靑 체제 완비 후, 문건 유출 없어" vs 헌재 "작년 4월까지 崔에 전달"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의 국정개입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문건 유출 여부가 핵심 중 하나였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문건을 유출했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 보좌진 체제 완비 전까지였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서 1차 대국민 담화에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자료들에 대해 (최순실씨의) 의견을 들은 적은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고 대통령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사실로 판단한 것이다.

특히 헌재는 결정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2년이 넘어서까지 최씨에게 연설문 등 문건을 전달하고 그 의견을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 보좌체제가 완비될 때까지만 최씨의 의견을 들었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문서 유출 부분을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朴 "사익 추구는 오해" vs 헌재 "崔 이권 추구 도와"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공식 발언을 통해 최씨와의 관계를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은 사적인 사이' 등으로 규정했다. 최씨의 재단 출연금 모금 활동이나 운영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종 변론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펼쳐왔던 많은 정책들이 저나 특정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수많은 오해와 의혹에 휩싸여 모두 부정한 것처럼 인식되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최근까지 미르와 K스포츠 두 재단의 운영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박 대통령)과 최서원이 했다"며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최순실씨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이 공직 후보자 및 기업 인사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같은 박 전 대통령의 행위가 최씨의 이권을 위한 것이라고 봤다.

헌재는 "최순실씨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최씨의 회사 및 최씨 지인의 회사가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것도 사실로 판단했다.

이에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오른쪽) 대통령이 1월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정규재tv>

◆ 특검 조사 거부 朴…헌재 "헌법 수호 의지 안보여"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정규재TV에서 "(특검) 조사에 임하려 한다. 일정이나 여러 부분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9일 청와대에서 조사 일정이 잡히기는 했으나 대통령 측은 관련 일정이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2차 대국민 담화에서도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사는 검찰과 특검에서 모두 이뤄지지 못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한 점을 들며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숨기려 한 점도 짚었다.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법 위배행위"라며 "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했다. 이어 이정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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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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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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