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7530원] 대기업, 납품가 인상+노조 투쟁 빌미될까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총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제"

[뉴스핌=이강혁 정탁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도 최저임금(시급)을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하면서, 대기업들도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파격적인 임금 상승세가 추세로 자리잡을 경우 장기적 관점의 비용증가 요인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특히 대기업 입장에서는 노동계의 입김이 쎄진 상황에서 노조와 임금협상에 불리할 수 있고, 협력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고스란히 납품가 인상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걱정한다. 경영부담 요인은 더 커지게 됐다는 목소리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왼쪽에서 4번째)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17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10대그룹 등 대기업에게는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10대그룹 등 대기업의 고용구조상, 기본급(주40시간 기준) 158만원 이하의 정규직원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야간, 휴일 등 각종 초과근무 수당을 산정할 때 일부 비용상승 요인은 있으나, 그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란 게 대기업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경영상,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서 나타난 급격한 임금인상 추세는 큰 부담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해 한 대기업 관계자는 "16.4%라는 인상률은 지난 2001년 이후 최대치로, '2020년 시급 1만원' 기조를 고려하면 내년, 내후년의 인상률도 이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임금협상에서 벌써부터 노조가 각종 수당에 대해 기존 통상임금 산정기준과 별도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다.

더구나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계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점에서 일부 대기업의 강성노조가 기본급 인상을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대표적인 강성노조로 꼽히는 자동차업종 대기업 노조의 경우 대부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관철 및 비정규직 철폐 등 일련의 새정부 노동정책 기조와 연결돼 임금인상 힘겨루기에 나선 상황이다.

10대그룹의 한 관계자는 "완급조절 없이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노동계의 입김이 세지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논의자체가 결과적으로 노동계의 투쟁 강도를 높이면서 귀족노조의 배만 불리는 역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강성 귀족노조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임금을 급격하게 높인 결과가 아니냐"면서 "과도한 인건비 부담이 기업들로 하여금 비정규직 채용에 눈을 돌리게 만든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협력업체의 납품가 인상 요구를 걱정하기도 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게되는 협력업체의 경우 인건비 상승을 납품가 인상으로 메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 입장에서 납품가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갑질논란 등 상생·동반성장 이슈에서 뭇매를 맞을 수도 있어 고민스럽다.

4대그룹의 한 관계자는 "2차, 3차까지 이어지는 납품구조상 3차 협력사의 납품가 인상은 2차, 1차 협력사의 부담을 키우고, 이는 결국 완제품 가격의 인상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면서 "가뜩이나 완제품 판매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인상을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들이 표결한 최저임금 인상안의 결과가 적혀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판단 기준이 기업들에 부담을 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 숙식비 등을 빼고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가지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문제라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시급 7530원이고 정기상여금 400%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실제 시급은 1만40원이지만,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 받을 때는 시급 7530원만 인정받는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임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더 많이 누리지만, 지불능력이 열악한 기업에서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임금 격차도 확대된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이번 인상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사진
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