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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임대차 등 부동산 중개서비스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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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소영 기자] 알리바바가 주택 임대차 중개 사업에 뛰어들었다. 알리바바의 핀테크 시스템, 빅데이터와 IT 기술을 총동원해 기존 주택 임대차 시장의 각종 문제를 해소하고 건전하고 투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사업 목표다.

알리바바의 주택 임대차 중개 사업 진출 소식은 중국 내에서 큰 화제가 됐다. 그간 첨단 IT 기술과 선구적인 비전으로 유통 시장에 혁신을 불러온 알리바바가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9일 항저우에서 열린 항저우시와 알리바바, 앤트파이낸셜의 스마트 주택 임대 서비스 플랫폼 협약식 현장 <사진=36kr.com>

9일 알리바바, 알리바바 산하 핀테크 사업 자회사인 앤트파이낸셜과 항저우(杭州)시 주택보장과부동산관리국은 '스마트 주택 임대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집을 빌리려는 세입자, 집에 세를 놓으려는 집주인, 부동산을 중개하려는 중개업자 모두 스마트 주택임대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 주택임대 플랫폼의 최대 장점은 안정성과 신뢰성이다.이용자 모두 안면인식, 실명인증 기술을 통해 확실한 신분을 검증받아야 한다. 물건에 대한 평가도 이뤄진다. 

세입자와 집주인은 임대 전, 임대 중 그리고 임대 계약이 끝난 후 전 과정에서 상호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평가 내용에 따라 이용자의 신용도가 축적돼 '임대신용 시스템'이 구축된다. 임대 신용도가 높아지면 각종 혜택과 보너스를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 집주인과 중개인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세입자에게는 보증금 면제, 임대료 월세 납입과 같은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스마트 주택 임대 서비스 플랫폼'은  알리바바와 앤트파이낸셜의 빅데이터, 온라인 거래 시스템, 온라인 결제, 즈마신용 등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항저우시와 알리바바는 '스마트 주택 임대 서비스 플랫폼'이 공공임대 주택, 장기 임대 주택, 부동산 중개 및 개인 주택 임대 등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간 주택 임대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택 수요자의 편의와 시장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중국 부동산 임대 시장에서는 ▲ 가짜 매물 ▲ 악의적 계약 파기 ▲ 중개인의 자질 ▲ 실제 물건과 다른 과대광고 ▲ 월세를 반년 혹은 일년 단위로 납입하게 하는 집주인의 '갑질' 등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해 왔다.

중국 정부도 항저우시와 알리바바의 '실험'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유력 매체 써우후닷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항저우시와 알리바바의 스마트 주택임대 플랫폼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시행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첨단 IT 기술을 활용해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동산 시장 문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가 주택 가격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 투기화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세입자들은 절대적인 정보와 자본의 불균형으로 주택 시장에서 절대적인 '을'의 입장에 놓일 수 밖에 없었다. 중개업자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집주인의 불합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집없는 설움'을 겪는 세입자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세입자로 사느니 높은 가격을 주더라도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해졌고, 이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자극하는 요인이 돼왔다.

그러나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투명한 주택 임대 시장 환경을 조성하면 신규 주택 분양시장, 기존 주택 거래 시장과 임대시장이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중국 정부는 보고 있다.

임대시장의 활성화가 분양주택과 기존주택의 수요를 잠식하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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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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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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