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취재 1인당 3000만원?…北 핵폐기 '정치쇼' 될 수도" - 산케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오는 23~25일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예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핵폐기보다 '정치쇼'가 될 우려가 있다고 21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북한은 현재 핵실험장 폐기 과정에 참여하는 외국 언론에 비자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거나, 한국 기자단의 명단 접수를 거부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핵 전문가의 조사도 거부하고 있다. 신문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자발적 조치를 강조하는 '선언의 장'으로 만들려 한다"고 전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사진=38 노스]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우리 공화국이 주동적으로 취하고 있는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다"

북한의 대외선전사이트 '조선의 오늘'은 20일 핵실험장 폐기를 정치쇼라고 비판하는 한국 보수층에 반발해 핵폐기의 의의를 이렇게 강조했다. 

미국의 북한 분석 사이트 38노스에 따르면 핵실험장 근처엔 갱도의 폭파조치를 관람하기 위한 전망대를 설치하는 움직임이 관측됐다. 신문은 "실험장 폐기를 위한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조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였다"며 "남북 정상회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실험 발표에 사의를 표했다. 

하지만 북한은 16일 남북 고위관료 협의를 돌연 중단한다고 통보한데 이어, 한국 기자단의 명단 접수도 거부했다. 미국 취재진에는 입국 수속을 진행하기 위한 비자 명목으로 1인당 1만달러(약 11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요금 등을 더하면 1인당 총 3000만원이 든다는 보도도 나왔다.

북한이 이처럼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말 밖에 할 수 없다"고 말해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문가에게도 실험장 폐기를 공개하겠다"고 명언했다 전했지만,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를 초청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북한이 말하는 '투명성을 보증하는' 핵폐기에는 전문가 검증이 빠질 수 없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자존심이 강해, 미국에 강요받은 것이 아닌 어디까지 자발적인 처리라는 점을 고집한다"고 말했다. 갱도 내에 외부 인물을 들여보내 북한의 핵 능력을 상세하게 분석받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고 교수는 "전문가에 공개하는 것은 사찰을 의미한다"며 "북한이 핵을 적절하게 폐기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은 미국과의 교섭카드로 사용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앞으로 검증·사찰 문제로 미국과 상당한 알력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나 한국 내에선 북한의 이번 핵시설 폐기가 2008년 6월의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같은 '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의 테러지정국 지정해제에 나섰지만 북한은 다음해 두 번째 핵실험을 강행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