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영업정지 6개월·벌점 10점 이상이면 아파트 완공 후 분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부실공사한 시행사·건설사 선분양 제한기준 강화
9월14일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적용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9월부터 부실시공으로 6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시행사나 벌점이 10점 이상인 건설사는 아파트를 완공한 후 분양해야 한다.  

선분양 제한 시기도 '골조공사 3분의1 완료 후'부터 완공까지 세분화된다. 부실시공 범위도 3개 사유에서 23개 사유로 늘어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은 오는 7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아파트 기준 영업정지로 인한 선분양 제한 기준 [자료=국토부]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공사를 한 사업자 뿐만 아니라 시공사도 선분양 제한을 받는다. 

부실공사한 업체 대상을 주택법 상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시행사)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 진흥법' 상 벌점을 받은 업체(건설사)까지 확대한다. 벌점기준은 누적 1.0점 이상인 업체부터 선분양제한을 받는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주택법 시행령' 상 3개 사유에서 부실시공과 관련된 23개 사유(주택법 시행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포함)로 늘어난다. 

선분양 제한 수준은 영업정지 기간과 누계 평균벌점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지금 선분양 제한 제도는 영업정지 기간과 무관히 아파트 기준 전체 층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 완료 시점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는 단일 기준만 있다. 

이번 개정으로 최소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3분의1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서 최대 '사용검사 이후'까지로 세분화된다. 

이파트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는 사용검사 후(공정률 100%) 분양을 할 수 있다.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은 전체 동 골조공사를 완료한 후 분양할 수 있다. 

누적 벌점이 10.0 이상인 경우도 사용검사 후 분양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같은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해 받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해 적용한다. 또 같은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과 누계 평균벌점이 있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선분양 제한 수준을 합산해 적용한다. 

예를 들어 A업체가 영업정지 3개월 중 추가 2개월을 받은 경우 5개월 제재를 받는다. B업체가 영업정지로 골조공사 3분의2 완료 후, 벌점으로 골조공사 3분의1 완료의 제재를 받았다면 합산해 골조공사 완료 후로 적용을 받는다. 

아파트 기준 벌점으로 인한 선분양 제한 기준 [자료=국토부]

선분양 제한 적용시점은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2년간, 벌점은 벌점을 받은 이후부터 2년(6개월 마다 갱신) 동안 적용된다. 

해당 현장에 대한 착공신고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업체의 영업정지 및 벌점을 확인해 선분양 제한 수준을 결정한다.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은 시공자와 계약한 시점을 기준으로 선분양 제한 수준을 결정한다. 

이같은 규정은 오는 9월14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관련 세부 이행절차도 마련했다. 사업주체가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감리비 지급 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예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축소와 품질 제고로 입주민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보나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