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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사각지대 없앤다…"총수일가 상장·비상장사 지분 20%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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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 사익편취 규제 공감대
본 궤도에 오른 지주사·공익법인 등 규제 논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민간전문가(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편법적 지배력 악용수단인 순환출자·금융보험사·공익법인의 관련 규제 장치마련엔 일치하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인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상장사 30%·비상장사 20% 이상)과 관련해서는 ‘모두 20% 일원화’를 꼽았다. 손자·증손회사를 늘린 후 내부거래로 수취하고 있는 지주회사 소유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는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2차 공개토론회’를 열고 총수일가 사익편취·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할 수 있는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자산총액 4000억원 이상(1987년)~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집단 및 5조원 이상 공시대상집단 이원화(2017년) 등 그 동안 경제여건에 따라 변경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에서는 경제규모를 자동반영하는 안이 다수였다.

6일 민간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 기업집단법제 분과위원회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할 수 있는 개편방안을 논의 중이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자동반영 방식은 ‘국내총생산(GDP)의 0.5%’ 연동 의견이 수렴됐다. 시행시기는 현재 GDP 0.5%가 10조원이 되는 시점이다. 시장감시를 통한 개선이 목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 유지’라는 의견을 봤다.

해외계열사 현황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보단 공시를 통한 일반 공개에 의견을 모았다. 사익편취규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행 기준인 상장사·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하는 안이 수렴됐다. 50% 초과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도록 했다.

법원 판시로 논란을 빚었던 ‘부당성 요건’에 대해서는 법 개정에 담을 정도로 기준 도출이 어렵고 ‘한진 사건’이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만큼, 시기상조로 판단했다.

법원은 2016년 공정위가 제재한 한진의 부당내부거래 사건에 대해 사익편취 금지규정의 ‘부당한 이익’도 독립된 입증요건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주주들의 승인을 받은 내부거래를 제외(안전지대)하는 논의는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문어발식 순환출자 고리로 지적된 지배주주의 과도한 지배력 폐해에 대해서는 의결권제한방식이 주식처분보다 소급입법 논란을 최소화하는 등 최소 침해 원칙에 부합된다는 데 다수 의견이 나왔다.

의결권 제한은 순환출자 고리 중 순환출자를 최종 완성한 출자회사의 의결권만 제한하는 쪽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비금융주력집단 소속 7개 금융보험사가 11개 비금융계열회사에 출자하는 등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여부에 대해서는 ‘현행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추가가 논의됐다. 금융·보험사만의 합산 의결권 행사한도는 5% 제한이 수렴됐다.

아울러 예외적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는 사유 중 ‘계열사 간 합병·영업양도’는 악용 사례 방지를 위해 제외하자는 의견과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위해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해서는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해당안은 공익법인의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경우다.

단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인과 합해 15%, 전체 공익법인 합산 5%내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부분이 논의됐다. 또 공익법인의 내부거래 및 계열사 주식거래(3자로부터의 취득·처분 포함) 때 이사회 의결·공시제도를 도입하는 의견이 수렴됐다.

6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개 토론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브랜드수수료·부동산임대료 등을 수취하는 지주회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속회사에 대한 주식의무보유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적용대상을 신규지주회사로 국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주회사 전환 기업에는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공정위는 지주회사 전환 때 혜택을 주는 과세특례를 손질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지난 4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주회사 전환 과세특례) 내용을 조금 더 검토해야 한다.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그렇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기업집단분과 토론회에 나선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총수일가의 간접지분을 모두 포함시키는 방안은 모든 간접지분의 파악 및 산정이 곤란한데다, 실제 내부거래 기간 중에 총수일가 지분율이 수시로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해 사실상 법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달 중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면 개편안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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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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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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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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