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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특별법 20년②] 쉬쉬하는 피해자, 돌아오는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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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위하여"... 피해자 90% 폭력남편과 동거
'쉬쉬하는 문화', '느슨한 처벌' 문제로 지적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지난해 10월 경찰관 A씨는 한 가정집 앞에서 5시간을 서있었다. “남녀가 싸운다”는 112 신고 때문. 현관문 밖에선 남자가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A씨는 수차례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건 욕설과 고성뿐이었다. 3시간 만에 문을 연 남자는 “돌아가라”며 A씨를 때릴 듯이 을렀다. 2시간 만에 나온 여자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 “아무 일 없으니까 가세요.”

가정폭력 신고는 급등세지만 처벌은 쉽지 않다. 경찰관들은 “남의 가정사에 함부로 끼어들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가정폭력이 여전히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이 남편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구두 경고만 반복된다”며 “한번 신고가 들어온 집은 계속 들어와 주소만 들어도 알정도”라고 혀를 찼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옆집의 소음신고에 현장에 가보면 실제 신체폭행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고성이 있었단 사실 만으론 폭력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우리 집 일” 쉬쉬하다 덩치 키우는 가정폭력

가정폭력이 가정 내 문제로 인식되며 폭력을 쉬쉬하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 배우자나 자녀로부터 학대 받은 피해자 전원이 경찰이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이런 현실이 잘 드러나 있다. 학대 경험 당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이라서’(61.1%)였다.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서’(23.3%),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15.6%)가 뒤를 이었다.

가족을 개인의 소유물로 보거나 통제하려는 가부장적 의식이 가정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사회에서 남성성은 여전히 주도하는 위치에 있거나 다른 것들을 통제·지배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통상 가해자들은 직장 등 가정 밖에서 감정을 잘 표출하지 않는 대신 가정에서는 분노를 쉽게 드러낸다. 아내와 자녀 등 가족을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인식하는 탓이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폭력으로 힘과 권력을 과시한다는 분석도 있다.

◆ ‘가정 유지’ 우선... 뒷전으로 밀린 피해자 보호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 유지 및 보호’를 주목적으로 한다.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기보단 보호 처분함으로써 가정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2년 14.8% 수준이던 가정폭력 사범 기소율은 2016년 8.5%까지 떨어졌다.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 대부분이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상탐위탁 등 보호처분으로 종결됐다.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가 피해자와 격리된 경우도 흔치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에서 접근금지 등 긴급 임시조치가 취해진 비율은 10건 중 1건에 불과하다. 가정폭력 피해자 10명 중 9명은 가해자의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2018.04.06 leehs@newspim.com <사진=이형석 기자>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양육비와 주거지 마련의 어려움,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가해자와의 적극적인 격리를 망설이고 있다. 수차례 가정폭력으로 기소된 전 남편을 옹호하기도 한다.

최근 이혼한 전 부인 집 앞에서 두 차례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서울의 한 지방법원에서 징역 7월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에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두 차례 위반한 결과다. 지난해 1월엔 부인 B씨를 폭행한 전적도 있지만 B씨는 “양육비를 지원받아 두 딸을 키워야 한다”며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가정폭력은 반의사불법죄라 처벌이 쉽지 않다"며 “경제력이 없는 여자들이 남편을 다시 돌려달라 하며 다시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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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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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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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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