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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라운드'…주휴수당 놓고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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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주휴시간 35시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소공연, 대법원 판례들어 소정근로시간 174시간 주장
서울행정법원,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 각하
대법원 판례 주장한 소공연, 행정소송 패소에 당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소정근무시간을 두고 정부와 법원이 상반된 판단을 내리고 있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소정근무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과 달리,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실제 일하지 않는 근로시간은 제외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서다. 

더욱이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영계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최저임금에 주휴시간에 대한 수당(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실제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시급)에 주휴수당 1679원이 합산될 경우 실제 최저임금은 1만 29원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조치해 경영계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동안 최저임급법상 소정근무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할지, 안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켜 이를 바로 잡았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인근에서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개소식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8.09 leehs@newspim.com

한 마디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소정근무시간)인 209시간에 내에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계산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74만5150원을 209시간으로 나눠 최저시급 8350원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다. 물론 최저시급에는 주휴시간 35시간에 대한 수당도 포함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 혼란이 가중됐다"며 "월급제·주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가릴 때의 근로시간 기준에 주휴시간 등 유급휴일을 포함시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고용부가 16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비해 미리 선수를 쳤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최저임금 고시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법정 최저임금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행정법원, 소공연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 각하…고용부 "당연한 결과"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7년 8월4일 발표한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하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8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 월 환산액 기준 157만 3770원으로 고시했다. 한 달 동안 근로 시간을 유급휴일인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으로 보고 산정한 금액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주휴시간 35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일한 174시간이 한 달 근로시간이고, 이에 따라 월 환산액은 131만220원 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부 고시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 주휴 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14일 오전 '제15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 짓고 브리핑을 열고 있다. 2018.07.14 [사진=뉴스핌DB]

고용부와 연합회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주휴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여부 때문이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주일에 월요일~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 동안 5일을 근무해 15시간을 채운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에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을 곱해 6만6800원을 더 가져갈 수 있다. 주급 근로자가 주 40시간 기준으로 일한다고 가정했을때 최저임금은 33만4000원(8350원×8시간×5일)에서 주휴수당 6만6800원을 더한 40만800원이 되는 셈이다. 바꿔 말하면 주급 40만800원 이하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고용부는 이날 법원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금일 서울행정법원의 2018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에 대한 각하 판결은 합리적 법리에 기초한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 소정근로시간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 26만930원 차이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뜨거운 이슈의 중심에 선 이유는 최저임금 산출 방식과 관련돼 있다. 월급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환산할때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게 돼 있는데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할건지, 아니면 주휴시간을 35시간을 뺀 174시간으로 할지에 대한 판단이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정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하돼, 이 안에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담았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대법원 판단과 같이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존과 같이 174시간으로 유지하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최저임금 산정 시 분모가 되는 소정근무시간 기준을 209시간 또는 174시간으로 정할건지가 관건이다. 

연합회는 "고용부의 주 40시간 기준 올해 최저임금 월 157만원을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해 월로 환산하면 209시간이지만 대법원은 이를 174시간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은 2007년에 이어 지난 7월에도 현재의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말라고 판결했지만, 노동부는 이를 외면하고 최저임금 고시안에 유급주휴시간을 합쳐 현장의 혼란을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고용부 주장대로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월 17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월 시급은 8134원으로 최저임금 위반 사유에 해당된다. 반면 경영계 주장대로 똑같이 월 17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을 일했을 땐 최저시급이 9770원으로 늘어 최저임금을 훌쩍 넘어선다. 

이를 근거로 계산해 봤을때 경영계가 주장하는 월 환산액 기준 내년도 최저임금은 148만4220원(8530원×174시간)이다. 고용부가 책정한 내년도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 174만5150원(8350×209시간) 26만930원의 차이를 보인다.     

경영계 입장에선 소정근무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최저임금을 위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셈인데 이번 행정법원 판결로 들이밀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줄어든 셈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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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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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핵심인사 일가족 중국서 탈북했다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고위층 일가족이 중국 체류 중 우리 관계기관에 탈북·망명을 요청해 국내에 무사히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정보 관계자는 15일 뉴스핌에 "중국에서 대표부 대표급으로 일해온 노동당 핵심 인사가 지난 7월 망명을 요청해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면서 "현재 국가정보원의 보호 아래 합동신문과 국내 정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중국에 체류해온 북한 노동당 고위급 인사의 일가족이 지난 7월 탈북 망명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사진은 북한 고위층 일가족의 한국행을 AI를 이용해 표현한 가상 이미지. [사진=AI생성] 2026.09.15 ◆북한 고위급 인사 망명 확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노동당 대외 관련 핵심 부서의 간부급으로 중국으로 파견돼 일해온 이 인사는 부인은 물론 자녀를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체류 고위급 북한 인사의 탈북·망명과 수용 조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탈북·망명 동기와 관련해 이 인사는 한국과 서방국가의 자유로움과 발전상을 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압적인 행태에 실망했고, 특히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평양 귀환을 하지 않고 서울행을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망명해 온 인사가 동북 3성 지역의 북한 공작 핵심 거점 도시에서 일해온 만큼 최근 북한의 대남 관련 동향이나 북중 관계 정보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특히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남적대 노선 노골화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인사의 탈북과 국내 입국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중국 당국의 협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지난 6일 강원도 원산항에서 열린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 참석한 조용원(앞줄 왼쪽)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를 비롯한 핵심 간부와 가족들이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행사장 대형 화면에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6.09.15 yjlee@newspim.com 해외 근무 북한 외교관이나 대표부 요원, 파견 근로자의 한국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태영호 영국 주재 공사가 가족과 함께 망명했고, 조성길 이탈리아 대리대사(2018년), 류현우 쿠웨이트 대리대사(2019년), 리일규 쿠바 주재 대사관 참사(2023년) 등이 대표적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체류 국가나 신상을 밝히기 어려운 고위급 인사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2026-09-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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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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