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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갑질, 최대 3배 배상…‘힘빠진 개정안’ 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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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인데 의무 3배 아닌 최대 3배… 법 도입 취지 무색
"계약취소·거래단절 감수해야 하는데, 이 정도론 힘들다"
"불합리 관행 뿌리 뽑아야 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안 돼"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한 갑질 행위가 억제되고, 피해를 입은 중소업체는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계의 고질적인 갑질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당초 발표한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의 핵심이 빠졌거나 하향 조정됐다.

◆ 손배 3배 '이내'? 반쪽짜리 규제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한 반쪽짜리 규제로 인해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모두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통업에도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우선 대형유통업체의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행위 등으로 납품업체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의무화했다. 피해액만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던 현행법보다는 피해 구제가 한층 강화됐다.

그러나 ‘일괄 3배’가 아닌 ‘최대 3배’ 규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부호가 달린다. 당초 공정위는 기존 징벌적 손배제가 ‘3배 이내’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법 억제력 효과가 적었던 점을 감안해 손해액의 3배를 자동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실제로 징벌적 손배제는 2011년 하도급법에 처음 도입된 이후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제조물책임법 등에도 도입됐지만 법원이 3배를 인정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인정받는 손해액 자체가 적다보니 법 도입 취지 자체가 무색한 게 현실이다.

김 위원장도 지난해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수를 올리거나 3배를 못 박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기존 법에서도 제도 활용이 미미한 만큼, 법 실효성을 높이려면 의무적 3배 배상 또는 그 이상 수준으로 배상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여전히 ‘3배 이내’ 규정이 적용됐다.

◆ "거래 단절 감수해야 하는데 이 정도로 나설 수 있나요"

서울 시내 대형마트 내부[사진=뉴스핌]

대형마트에 공산품을 납품하는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법으로 보복행위를 막는다 해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결국엔 계약 취소나 거래 단절을 감수한다는 의미”라며 “마트나 백화점은 주요 판로인 만큼 충분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나서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례는 총 48건에 달한다. 롯데(10건), 홈플러스(7건), 현대백화점·신세계(4건), 한화·GS(2건), CJ(1건) 순으로 갑질 행위가 끊이질 않았다.

이랜드리테일, 티몬, 위메프, 쿠팡 등도 소규모 업체한테 갑질 행위를 해 과징금을 받았다. 매년 반복되는 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구제 규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공정위가 핵심 대책으로 꼽은 납품업체의 판촉사원 인건비 분담 문제도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판촉사원의 파견에 따른 매출 증가가 납품기업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의 수익 증대로 연결되는 만큼 인건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였지만, 일각에선 마트가 인건비 분담을 이유로 판촉행사를 거부할 시 오히려 매출이 주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기 때문이다.

◆ 복합쇼핑몰·아울렛 적용대상 포함되자 '속앓이'

대형 유통업체들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신세계 스타필드나 롯데월드몰 등은 사실상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부동산개발 및 임대업으로 등록돼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앞으로 상품 매출액에 연동돼 임차료를 수취하는 복합쇼핑몰이라도 소매업종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면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정된다. 입점업체에 대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판촉비 전가 등을 할 경우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것이다.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 [사진=신세계프라퍼티]

유통업계는 갑질 근절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말미암아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을 다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복합쇼핑몰도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와 동일하다는 해석이 나온 만큼, 복합쇼핑몰도 마트처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적 판단에 힘이 실리게 됐다.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가 유력하다. 대형마트의 규제 강화로 복합쇼핑몰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육성해 온 유통업계 입장에선 속앓이를 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불합리한 관행은 뿌리 뽑아야 마땅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가뜩이나 어려운 산업 전체를 위축시킬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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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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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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