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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이사회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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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이사회 개최 전 이사 전원 동의 없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6월 15일 천지·대진 원전 백지화 및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소집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만약 한수원 이사회 소집이 무효가 될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모두 무효가 된다는 주장이다. 

17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수원 이사회 규정 및 이사회 개최 동의서 등을 검토한 결과, 한수원은 지난 6월 15일 개최된 이사회를 소집 통보 없이 기습개최했다.

더욱이 이사회 개최를 위해서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사 1인이 이사회가 끝난 후에 소집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수원 내부규정상 이사회 개최는 원칙적으로 개최예정일부터 7일 전까지 전 임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통보할 수 있다.

하지만 한수원 이사회는 24시간 전에도 이사회 개최를 통보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내부규정을 어겼다는 게 윤 의원 주장이다. 

[자료=윤한홍 의원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이사인 강래구 이사는 이사회 개최 이틀 후인 6월 17일 동의서를 제출했으며, 이사회에도 불참했다.

더욱이 강 이사가 제출한 동의서는 '안건명, 일시, 장소' 등의 표기법이 다른 이사들의 개최 동의서와 달랐으며, 동의서 제출 일자는 공란으로 비워뒀다. 

강 이사는 민주당 대전시 동구지역위원장 출신의 한수원 사외이사로, 이사회 당일 광주지역 민주당 행사 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한홍 의원은 "앞으로도 탈원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이사회를 기습개최하고 사후에 받은 동의서도 유효하다고 할 것인가"라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천지·대진 원전 백지화와 관련한 소송이 제기된다면,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 문제는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강래구 이사와는 이사회 소집 전일 및 당일 유선통화로 구두 동의를 얻었으며, 이에 따라 이사회 소집은 유효하다"고 해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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