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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버스 공공와이파이 올라탄 KT...불공정 입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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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자 메가크래프트, 시험성적서 미제출로 탈락
후순위 KT는 시험성적서 대신 '품질측정 테스트' 로 통과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25일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달청 종합감사에서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협상이 이뤄졌다며 조달청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5월 23일 버스 공공와이파이사업 입찰공고를 낸 뒤, 입찰에 참여했던 메가크래프트와 KT 두 곳 중에서 최종적으로 KT와 협상을 타결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KT측이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사실 처음 협상을 진행했던 업체는 중소기업인 메가크래프트였다. 조달청은 7월 4일 메가크래프트를 우선 협상자로 결정하고 수요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협상을 진행했다.

당시 메가크래프트는 협상에 필요한 'LTE브릿지 기술검증 평가자료(TTA 시험성적서)'를 KT측에 요청했다. 메가크래프트가 KT를 통해 LTE를 제공받고 있어 성적서 제출의무가 KT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KT는 내부사정을 이유로 이를 제공하지 않았고, 메가크래프트는 성적서 미제출로 탈락했다.

이에 협상권은 차순위였던 KT로 넘어갔다. 조달청은 8월 23일 KT에게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협상할 것을 통보하고 1차 협상을 진행했다. NIA는 KT측에 마찬가지로 동일한 TTA 시험성적서를 요구했는데 KT는 역시나 내부사정을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못해 협상이 결렬될 위기에 처한다.

그러자 조달청은 앞선 상황과는 다른 선택을 했다. 메가크래프트에게는 제공하지 않았던 2차 협상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이후 2차마저 결렬되자 조달청은 KT의 이의신청이 없었는데도 3차 협상까지 진행했고, TTA시험성적서 대신 공인된 기관이 실제 버스 환경에서 테스트한 품질측정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해 협상을 타결시켰다.

[자료=유승희 의원실]

유 의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면 협상대상자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며 불공정 협상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위반한 것으로 KT와의 협상성립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며 "조달청은 이 사업에 대해 즉각 재공고를 내서 신속하게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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