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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사법발전위 후속추진단장 “대법원 셀프개혁 우려…개혁 방향 후퇴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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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행정처 통해 다시 법원 구성원 의견 수렴
김수정 단장 “법원 내부 아닌 국민 의견 들어 반영되어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보고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자 추진단장인 김수정 변호사(49‧사법연수원 30기)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며 반발했다.

김수정 변호사는 22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추진단 법안 제출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글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20일 오전 강남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다음은 김 변호사가 코트넷에 쓴 글 전문.

사법발전위원회 건의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의 법안 제출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1. 고민 끝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고만 함) 의 단장을 맡았던 김수정 변호사입니다. 추진단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문을 구체화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던 실무추진기구이며 2018. 10. 12.부터 11. 2. 까지 3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추진단은 성안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11. 2. 대법원장에게, 11. 6. 사법발전위원회에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추진단 보고가 끝난 후에도 일주일 가량 향후 법원조직법 개정 추진에 대해 언급을 듣지 못하다가 2018. 11. 12. 코트넷에 대법원장의 공지글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지글의 내용은 후속추진단의 논의를 기초로 법원 가족 여러분으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추진단이 성안하여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구체적 법률 개정안’에 대해 다시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을 듣는다는 것이므로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섣부른 발언이 사법개혁에 누가 되지 않을까 숙고하며 발언을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11. 15. 의견 수렴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힌 법원행정처장 공지를 접한 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한 사실적 부분과 저의 우려를 밝히는 것이 추진단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숙고를 접고 제가 생각하는 우려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이 글은 추진단과 함께 공유하여 쓴 글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2. 현재 법원이 진행하고 있는 의견 수렴 절차는 추진단을 만들었던 취지와 모순됩니다.
(1) 행정처가 주도하는 셀프 개혁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기구가 ‘추진단’입니다.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개혁에 관한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문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어떤 기구가 할 것인가는 사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개혁 대상이었던 법원행정처가 스스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한다는 것은 ‘셀프 개혁’으로 있을 수 없다는 비판이 높았고,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 9. 20. 자 코트넷 공지를 통해 “사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실무적인 제반 후속 조치 또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법원행정처가 아닌 외부 인사들과 법관대표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하여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공언하며 셀프 개혁에 대한 우려에 답을 했습니다.
(2) 그런데 추진단이 만든 구체적 법안에 대해 대법원장은 다시 행정처에 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의 진행을 지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추진단이 구체적으로 성안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장은 11. 12. 또 다시 법원 가족 여러분으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안”에 관한 의견을 듣는다고 공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관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며, 의견 수렴 절차는 법원행정처에서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11. 15. 법원행정처장은 12. 3. 법원 내부 토론회를 가질 것이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논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법원 의견 수렴이 다시 원점과 같은 수준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법원 내부 의견을 듣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 신설이 사법발전위원회 다수 의견으로 채택된 것이 7월이며 대법원장은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문을 전폭적으로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추진단도 성안 과정 작업에서 법원 내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러 의견을 들었고 사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 코트넷 등 법원 전산망에 추진단 배너를 만들어 다양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나,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문이 통과된 이후 추진단 활동까지의 시간과 기회를 모두 지나보낸 다음, 왜 이제야 다시, 그것도 원점과 비슷한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장의 결단만이 남은 상태에서 다시 법원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반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혁을 지연시키려 한다거나, 행정처가 주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4) 추진단에서 논의된 쟁점을 토대로 법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추진단 구성의 취지와 위상에도 반합니다.
11. 15. 자 법원행정처장 공지문에 의하면 ‘후속추진단에서 논의된 사법행정제도 개선 관련 주요 쟁점을 토대로 각급 법원에서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추진단 성안 법안을 법원 내부 의견 수렴과 토론을 위한 초안 수준으로 본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문의 전폭적 수용,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문을 구체화하는 기구로서의 추진단이라는 대법원장의 공언과 법원 내부 토론용 기초 법안을 만드는 기구 수준으로서의 추진단이라는 위상은 조응하지 않습니다. 법원 내부 토론용 법안을 만드는 위상 정도로 생각한 기구에 ‘사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실무적인 제반 후속조치’를 하는 기구라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투명한 절차’ 라는 엄중한 수식어가 굳이 필요했는지 의문입니다. 행정처를 통해 ‘법원 가족으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셀프 개혁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단을 만든 취지에도, 추진단의 위상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3. 법원 의견 수렴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1) 법원행정처 폐지와 함께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 신설은 사법발전위원회의 다수의견이자 사법행정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법행정회의를 총괄기구로 만든다는 것은 사법발전위원회 다수의견이었습니다. 다수의견의 총괄기구의 의미는 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는 조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가진 사법행정사무 총괄권한, 즉 단순히 심의·의결 권한만이 아니라 현행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집행권한까지 사법행정회의에게 이관하며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사법발전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와 개정안 예시, 보고서에 첨부된 각 모델에 따른 설명표, 보고서를 만들었던 제2연구반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총괄기구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할 당시는 사법농단에 대한 3차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였습니다. 3차 결과 발표 후 사법발전위원회 위원들은 대법원장 1인을 정점으로 한 관료화된 의사결정과 집행구조 개혁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였고, 다수의견으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총괄권한을 사법행정회의에 이관하는 총괄기구안을 채택된 것입니다. 사법행정회의의 권한을 심의 ·의결로 한정한다면, 집행총괄권은 여전히 대법원장에게 있어 법원행정처와 같은 기구에 대한 지시 ·감독권은 대법원장 일인에게 집중되고, 나아가 사법행정회의의 의결사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행정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총괄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를 만들면서 집행권한은 여전히 대법원장에게 유보하는 의사로 결의되었다는 해석은 근거가 희박하며, 사법발전위원회 다수의견이 결의했던 사법행정개혁의 핵심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2) 법원 내 의견 수렴절차의 중요한 이유로 ‘총괄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가 명시적으로 거론된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대법원장은 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의 이유 중 하나로 ‘(가칭) 사법행정회의’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사법발전위원회가 단일안을 채택하지 못했고 후속추진단 역시 완전히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의 중요한 대상 쟁점이 사법발전위원회 다수 의견과 추진단이 건의문 다수의견에 따라 성안한 ‘총괄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총괄기구안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총괄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의 신설은 사법행정개혁의 핵심적 내용이며 사법발전위원회 다수의견이었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가 이에 대해 다수(총괄기구안)/소수 의견(중요사항 심의·의결 기구안)으로 나눠졌던 것은 추진단 구성 시에 이미 존재했던 사실입니다. 추진단 활동 시작부터 총괄기구안은 단일안이 아니라 다수안이었고, 대법원장은 추진단이 다수 의견을 채택하면 안된다는 조건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진단이 다수 의견에 따라 성안한 법안에 대해 다시 사법발전위원회가 단일안을 채택하지 못했다는 것을 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의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총괄기구라는 다수안에 따라 만들어진 법안에 대해 사법발전위회 단일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견 수렴 절차를 받겠다는 것은 총괄기구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의지와 그리 멀리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추진단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는 의견 수렴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 대법원장은 추진단에 대해 만장일치를 요구하지 않았고, 추진단은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과반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에 따라 총괄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 신설이 성안된 것입니다. 결국 법원 내 의견수렴 절차는 최종적으로 사법발전위원회 다수 의견을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개혁의 후퇴이며, 사법발전위원회와 추진단의 핵심 결정을 법원이 존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길 바랍니다.
(3) 법원 내부 토론회, 법원 의견 수렴절차를 통한 최종적인 법안 구체화 작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며 개혁의 방향이 후퇴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출석위원 2/3 찬성의 경우 단일안으로 채택한다는 것, 추진단은 재적과반수 찬성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 등 두 기구는 적어도 의사결정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법발전위원회, 추진단을 모두 거친 법률안에 대해 법원 내부 토론회, 법원장 회의, 대법관 회의 등을 거친 후 법률안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원래 추진단이 법률안을 구체화하는 기구였는데 이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이므로 다시 “구체화하는 실무적인 제반 후속조치 또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하기 위해 최종 법안 성안 전에 어떤 장치를 두실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법발전위 다수의견, 그것을 구체화한 추진단 법안과 배치되는 의견들이 법원 내 의견수렴이나 법원장 회의 등에서 제출될 경우 사법발전위가 제시한 개혁방향은 어떻게 될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습니다. 법원 내 의견수렴 절차가 개혁의 방향을 후퇴시키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법원 내 의견 수렴 일정은 ‘추진단이 성안한 법률안은 사법발전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대법원장의 기존 입장과도 모순됩니다.
(1) 대법원장은 2018. 9. 20. 코트넷 공지를 통해 추진단이 성안한 법률안에 대해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며, ‘추진단이 그 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추진단은 법관 위원 추천의 문제로 구성이 지연되어 10. 9. 첫 회의를 시작해서 당초 예정되었던 4주보다 1주일 짧은 3주 동안 개정안을 성안해야 했습니다. 3주는 너무 짧으니 원래 정해진 기간대로 1주일을 연장해줄 것을 대법원장에게 요청하였으나, 대법원장은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추진단은 3주 동안 총 10회의 회의를 하였고(회의 시간은 평균 5시간 이상) 치열한 토론 결과 표결을 거쳐 다수 의견을 기초로 단일안을 성안했습니다. 또한 회의와 별도로 외부 인사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고 법원 내부 간담회를 개최하여 법원 내외부의 많은 의견을 듣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런 집중적인 논의의 배경에는 대법원장의 정기국회 통과 의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2) 그런데 추진단 활동기간은 3주로 못박은 대법원장 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를 한달 이상 기간으로 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추진단이 대법원장에게 성안된 법률안을 제출한 것은 11. 2. 이고, 사법발전위원회에 보고한 것은 11. 6.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서 대법원장은 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공지했고, 법원행정처장은 12. 3. 내부 토론회를 한다고 코트넷에 올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기국회는 100일 동안 진행되며 2018년 정기국회는 9월 3일 시작되었으므로 12월 중순 전에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를 한달 정도 갖는 일정은 불가능합니다. 대법원장이 추진단에 대해 3주 안에 법안을 완성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던 것과는 완전히 모순된 절차이며 결국 대법원장의 입장은 추진단을 구성하기 전과, 추진단에서 성안한 법률이 보고된 후 달라졌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입장 변화가 사법발전위 다수의견과 추진단의 성안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법원의 내심 때문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대법원장께서는 추진단이 법안을 제출한 이후, 추진단에게 이후 진행절차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묻지 않았고, 지금과 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최소한의 사전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추진단은 대법원장의 직속기구이지만 법원행정처와 같은 대법원장 지휘하의 관료조직이 아니며 사법발전위 건의문을 실현하기 위해 법원 외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 인사를 과반으로 해서 구성된 기구입니다. 추진단의 위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법안 제출 이후 진행에 대해 입장의 변화가 있다면 추진단에게 최소한의 설명을 하는 등의 존중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단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성안을 도급받은 수급인에 불과한 위상이 아니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개혁의 방향은 국민의 의견 속에서 정립되어야 합니다.
앞서 밝힌 저의 우려들이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대법원장의 고뇌를 모르는 바 아니고, 개혁에 대한 진심을 믿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은 한 걸음을 나아갈 때가 아니라, 열 걸음을 나아가야 하는 비상 상황입니다. 대법원장 일인의 사법행정총괄기구서의 권한을 내려놓고, 친위대로 불리던 법원행정처를 제대로 해체하는 것만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위한 법원개혁의 열 걸음을 내딛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서, 그리고 행정처 주도로 개혁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자 구성된 추진단을 거쳐서 법안이 성안되었습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 70주년 행사에서 사법발전위원회의 개혁방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순서는 법원내부의 의견수렴절차가 아닌 국민 속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부족하게 듣고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은 법원 내부의 의견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추진단의 법안이 완벽한 것이 아닌 이상 다양한 이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이견을 좁히는 절차는 국민 속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법원 내부가 아닌 국민 속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법원개혁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개혁의 방향이 후퇴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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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Z플립8'에 주름 개선 신기술 뺐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의 고질적인 화면 주름을 줄이기 위해 '플렉스 티타늄'을 도입했지만, 접힘부 굴곡과 단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이어져 온 갤럭시 Z플립8은 제외됐다. 고급 기술을 상위 제품에 먼저 적용해 제품 간 차별화를 두는 전략은 기존에도 활용해 왔다. 다만 화면 주름 개선은 새로운 편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과 달리 폴더블폰의 기본 사용감과 완성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선별 적용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폴드와 플립의 서로 다른 패널 구조와 접힘 방향, 별도 설계·내구성 시험, 양산 검증 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작 기준 폴드7이 플립7보다 출고가가 약 89만원 높아 신기술 비용을 상대적으로 흡수하기 수월하다는 점에서 원가 부담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삼성 측은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 같은 폴더블이지만 구조는 달라 16일 업계에서는 플렉스 티타늄이 플립8에 적용되지 않은 이유로 폴드와 플립의 서로 다른 디스플레이 구조를 꼽고 있다. 플렉스 티타늄은 기존 부품의 소재만 바꾸는 기술이 아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아래에 티타늄 합금 필름을 넣고, 디스플레이 모듈을 받치는 플레이트에도 티타늄을 적용하는 새로운 적층 구조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티타늄 플레이트에는 화면을 반복해서 접고 펼칠 수 있도록 미세한 구멍을 촘촘하게 가공한다. 구멍의 크기와 간격, 배열은 패널이 접힐 때 받는 힘과 접힘 반경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 폴드는 화면을 세로 방향으로 접지만 플립은 가로 방향으로 접는다. 화면 크기와 비율, 접힘부위 길이, 힌지 구조와 내부 부품 배치도 서로 다르다. 폴드용으로 설계한 티타늄 플레이트와 미세 홀 구조를 단순히 줄여 플립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업계에서는 플립에 같은 기술을 넣으려면 제품 형태에 맞춘 구조 설계와 내구성 시험, 양산 검증을 별도로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 플립형 제품에 기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라기보다 이번 세대에서는 폴드용 구조의 개발과 양산 적용이 먼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 원가보다 별도 설계·검증에 무게 플립8 미적용 배경으로 원가 부담 가능성도 거론됐다. 전작 기준 갤럭시 Z폴드7의 국내 출고가는 256GB 모델이 237만9300원으로, 148만5000원인 Z플립7보다 89만4300원 높았다.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폴드가 신기술 적용에 따른 부품비와 공정비 부담을 흡수하기 수월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다만 삼성 측은 원가가 플렉스 티타늄 적용 모델을 가른 직접적인 배경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폴드7. [사진=뉴스핌DB] 수율도 변수로 꼽힌다. 새로운 적층 구조를 적용하려면 티타늄 필름과 플레이트, 접착층이 일정한 품질로 결합돼야 한다. 패널 크기와 접힘 방향이 달라지면 제조 공정과 검사 기준도 다시 맞춰야 한다. 업계에서는 폴드8에서 양산성과 내구성을 먼저 확인한 뒤 플립형 제품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생산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차기 플립 모델의 적용 여부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판매 비중 커진 폴드에 우선 적용 폴드의 넓은 화면도 신기술 우선 적용 배경으로 꼽힌다. 폴드는 펼친 상태에서 영상과 문서,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화면 평탄도가 제품 완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접힘부위가 길고 디스플레이 면적도 넓어 화면 전체를 균일하게 받쳐주는 하부 지지 구조도 중요하다. 삼성전자는 강성이 높은 티타늄 합금 필름과 플레이트를 함께 적용해 화면 주름과 내구성, 제품 두께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폴드의 판매 비중이 커진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국내 사전판매에서 갤럭시 Z폴드7과 Z플립7은 총 104만대가 판매됐다. 이 가운데 폴드7이 60%, 플립7이 40%를 차지했다. 삼성전자가 2019년 폴더블폰을 처음 출시한 이후 국내 사전판매에서 폴드가 플립을 앞선 것은 처음이었다. 얇고 가벼워진 폴드7의 판매가 늘어난 가운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도 폴드8에 먼저 적용된 셈이다. ◆ 소비자 불만 남은 플립…차기 모델 주목 플립8이 신기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해 온 문제를 고가 폴드 제품부터 개선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플립은 접었을 때 크기가 작고 휴대가 편리해 폴더블폰 대중화를 이끈 제품이다. 하지만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화면 중앙의 접힘부위가 평평하게 유지되지 않고 굴곡이 도드라진다는 불만이 이어져 왔다. 화면을 위아래로 넘길 때 손가락에 단차가 느껴지거나 접힌 부분이 살짝 솟아오른 듯한 이질감이 생기고, 밝은 곳에서는 접힘 자국이 더 선명하게 보여 사용감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폴드8에서 플렉스 티타늄의 양산성과 실제 주름 개선 효과가 확인되면 플립형 제품에 맞춘 구조를 별도로 개발해 차기 제품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플립용 설계와 시험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 내년 출시 제품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플립7. [사진=삼성전자] ◆ 폴더블로 확대되지 않은 프라이버시 기능 갤럭시 S26 시리즈에서 처음 선보인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차세대 폴더블 라인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폴드8과 플립8 모두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사용자가 지정한 상황에서 화면의 시야각을 좁혀 옆 사람에게 내용이 잘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룰 때 화면 노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폴드는 화면을 펼쳐 문서나 메시지,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에서 화면을 볼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이 때문에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폴더블의 대화면 활용성을 보완할 기능으로 꼽혔지만 이번 신제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해당 기술을 향후 폴더블 제품군까지 확대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차기 제품에서 적용 범위가 넓어질지 주목된다. kji01@newspim.com 2026-07-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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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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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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