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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안감호에 형사보상 필요" 대법원에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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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감호, 1989년 폐지 전까지 이중처벌“
"형사보상돼야 헌법 정신·형사보상법 취지 부합"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옛 사회보안법으로 보안감호처분을 받은 당사자에게 형사보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보상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과 관련해 “구 사회안전법의 보안감호 처분에 형사보상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난 6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옛 사회안전법의 보안감호는 내란, 외환, 간첩죄 등으로 형이 집행된 사람 중 ‘다시 죄를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는 자’에게 법무부장관이 내리는 처분이다. 보안감호처분을 받으면 보안감호소에 수용된다.

A씨는 1975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당시 사회안전법에 따라 보안감호처분을 받아 12년 넘게 수감생활을 했다. A씨는 2014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2016년 서울고등법원은 징역 5년에 대해서만 형사보상을 인정하고, 보안감호처분에 대해서는 ‘형사보상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보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3년가량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보안감호제도가 1989년 폐지 전까지 공안사범들에게 이중처벌로 적용돼 왔다”며 “상당수 공안사건이 수사기관의 고문, 가혹행위, 불법감금 등으로 조작돼 재심 또는 형사보상 청구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보안감호처분에 형사보상이 인정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물론 유사한 사건의 피해자들에게도 형사보상이 어려워지는 등 이번 재판이 인권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어 “2004년 대법원이 형사보상법에 규정이 없는 보호감호처분에 대해 형사보상을 인정했다”며 “보호감호처분과 비교해 보안감호처분은 근거 법률만 달리 할 뿐 형식은 보안처분이고, 자유의 박탈이라는 측면에서 형사보상에 대해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안감호처분에 형사보상을 인정하더라도 다른 법익과 충돌이 없다”며 “국가의 과오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사보상청구권을 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과 형사보상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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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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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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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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