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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험의 외주화에 '경고'…"산업재해비 전가 등 16가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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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용균 씨 사망사고, 부당특약 감시강화
산업재해 조건 전가한 일신건영·부경 제재
총 16가지 유형 '부당특약 고시' 제정·시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간 50곳이 넘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을 체결한 서울 강동구 소재 일신건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부당횡포를 부리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김해진영아파트 코킹공사 등 90건이 넘는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을 설정한 것. 이 업체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겼다.

#. 2016년 5월 26일, 2016년 6월 3일 ‘단위세대 내부 조적 부위를 콘크리트’로 변경 위탁하는 공사에서도 충남 천안 소재 부경은 ‘산업재해’ 관련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했다. ‘산업재해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것. 공정위에 덜미를 잡힌 부경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제한하는 계약조건으로 지난해 6월 제재 조치됐다.

#.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송원건설도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2015년 정읍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탁 준 송원건설은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달았다. 현행 원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해야한다. 하지만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지난 5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산재 피해자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5.21 alwaysame@newspim.com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로 논란이 증폭된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원사업자에게 하도급업체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반영한 ‘세부유형’을 알리고 나섰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를 19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등 5가지로 구분된 총 16가지 유형이 담겼다.

우선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과 관련한 ‘원사업자의 의무’를 분명히 했다.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경우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조치·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목적물의 검사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 3가지 유형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초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조선업·해외건설업·제지업 등 9개 업종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 주체가 원사업자’로 명시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고시에는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유형도 뒀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하도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은 처벌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원사업자의 계약해제·해지 사유를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하도급업체에 대해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등 6가지 유형도 뒀다.

하도급업체의 의무를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하도급법상 기준보다 높이거나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을 말한다.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하고도 하도급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을 연대보증토록 한 약정도 부당특약에 속한다.

이 밖에 하도급업체에게만 비밀준수 의무 부담 등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와 하도급법 위반 사실 신고 제한 등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도 나열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부당특약의 다양한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법집행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당특약고시를 설정한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경제 과장은 이어 “부당특약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 심결례 및 판례 등을 고려해 필요시 부당특약 유형을 추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소하게 계상해 2010년 3월 10일부터 2014년 2월 5일까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과태료를 처벌받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는 건설회사들에게 대납을 강요하다 ‘거래상지위남용’ 처벌을 받았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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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네이버 3대주주 된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네이버가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약 1조480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AI(인공지능) 인프라 협력을 본격화한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사진= 네이버] 네이버는 지난 6월 공시했던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공시)'도 정정했다. 정정 공시에는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고 양사의 협력 구조와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정정 공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네이버 보통주를 대상으로 약 10억달러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구축·운영을 담당하고 엔비디아는 GPU 공급을 맡는 구조다. 기존 공시에 포함됐던 '글로벌 고객 발굴 및 매출·사업 리스크 공동 부담' 내용은 삭제됐다. 양사는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네이버는 2027년 상반기 55MW, 2027년 말 누적 100MW, 2028년 누적 200MW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한 뒤 최종적으로 기가와트(GW)급 AI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첫 거점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각 세종'으로, 향후 유럽과 중동 등 글로벌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90억달러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는 글로벌 대체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Brookfield Asset Management)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네이버는 브룩필드를 12주간 독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직접 투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최신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와 추가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전력 인프라, 인허가, 세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사업 일정과 투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중요 계약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rigin@newspim.com 2026-07-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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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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