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금감원’ 통상임금 2라운드…‘재직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일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감원 직원들, 1심 판결 불복해 항소…‘재직자 상여금’ 인정 여부 쟁점
하급심에서는 엇갈려…대법, 기업은행 통상임금 소송 심리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금융감독원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일부 승소한 통상임금 소송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재직자 정기상여금을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2심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금감원 직원 1832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이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이날을 기준으로 지연 손해금을 포함해 약 248억여원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재직자’ 요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당초 금감원은 급여규정을 개정하기 전인 2014년까지 연공제 근로자들에 대한 정기상여금을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의 각 1일을 기준일로 해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기준봉급의 100%를 지급해왔다. 금감원 직원들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1월 1일에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1,2월 소정근로의 대가이고 3월 1일에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3,4월 소정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재직자 정기상여금이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특정 재직일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해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나아가 재직자 정기상여금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급조건은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하지만 비슷한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놨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아베스틸 직원들의 통상임금 소송이다.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합의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심 판결을 뒤집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또 지급일을 기준으로 재직자만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요건에 대해서도 무효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은 임금의 대가이고, 퇴직근로자라고 해도 퇴직 전에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기술보증기금 직원들의 통상임금소송 항소심에서도 역시 같은 논리로 재직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맞다고 판결했다.

결국 엇갈리는 판단은 대법원에서 최종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원 1부는 기업은행 직원 1120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상고심을 심리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재직자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 대법은 당초 지난 5월 16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된 상태다.

금감원 직원들의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법무법인 코러스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3년 내놓은 판례에도 ‘재직자 조건’을 명확하게 판단된 바는 없다”며 “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규정된 고정성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원마다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에 대해 엇갈리는 판단을 내놓고 있어 대법원에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대법이 기업은행 상고심의 선고를 미룬 것은 세아베스틸과 기술보증기금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반영하려고 한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직원 24명은 전날(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 기한인 내달 5일까지 1300여명이 추가로 항소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사진
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