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김제시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들을 일괄 정비하는 조례ㆍ규칙을 제정해 법제도 선진화 실현 및 시민들의 불편․부당 해소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국무조정실의 지시사항 및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미정비 과제의 정비 독려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주요 정비대상은 △법령의 폐지로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 △ 과태료ㆍ 손해배상 등 상위법령에 불부합한 사항 △일본식 한자사용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사항 △규제 개선 사항 등이다.
시는 현재 총 514건의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토대로, 정비대상 45건을 선정해 입법계획 수립ㆍ부서 의견조회ㆍ입법예고ㆍ조례규칙심의회 및 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kjss5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