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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내년부터 부동산 상설조사팀 가동...불법거래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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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지역·기간 정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 확인"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0년 2월부터 부동산 이상거래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해 상시적으로 지역과 기간을 정하지 않고 실거래 신고 진위를 확인할 것"이라며 "다만 이상거래 사례가 계속 나타나면 내년에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팀을 구축해 고강도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약 20명 정도로 구성될 것이라는 게 김 토지정책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내년 2월까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규모로 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다음은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19.11.28 sun90@newspim.com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팀은 단순히 가족으로부터 빌린 것도 편법증여로 보고 있는데, 조사 기간이 짧았다는 점에서 지나친 해석 아닌가.
▲편법증여 의심사례는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한 게 아니고 국세청에서 제시한 전문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출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단순 친족 간 거래가 편법증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세청이 과세 정보자료 등을 정밀 조사해 소명될 것으로 본다.

-합동조사 발표한 10월 당시 업다운 계약서 등 탈법, 불법에 대해 조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왜 빠졌나.
▲업다운 계약에 대해서도 현재 1차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위법 사실이 파악되면 즉시 처분할 것이다.

-이번 합동조사에 국세청 인력은 얼마나 투입됐고, 거래당사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진행했나.
▲국세청에서 1명이 합동조사팀에 합류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정밀한 과세정보 파악하는 단계는 아니다. 추출된 이상거래 의심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하면 해당 기관이 관련 자료를 확인해 세금 탈루 여부 등을 신속히 확인하기로 했다.

-내년 2월부터 시행하는 상시조사는 이번 조사와 어떻게 다른가.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기간을 정해서 강도 높게 이상거래를 추출한다. 반면 상시조사는 전담인력 배치해 상시적으로 지역과 기간을 정하지 않고 실거래 신고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이상거래 사례가 계속 나타나면 내년에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팀을 구축해 고강도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번에 의심사례가 적발된 곳은 구체적으로 서울의 어느 지역인가.
▲아직 불법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나 해당 자치구와 협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 발표된 사례는 강남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관심지역에서 선정했다.

-2월에 구성되는 상시조사팀은 어느 정도 규모로 마련되나.
▲구체적인 조직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0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이다. 남은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상시 조사할 수 있는 인원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서울 지역의 모든 신고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했는데 이전에도 전수 조사를 한 사례가 있나.
▲이번 조사는 실거래 시스템에 등재된 모든 거래에 대해 기준에 따라 이상거래 의심사례를 추출했다. 이러한 조사 방식은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불법증여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앞으로 검증하게 되는데, 결과까지는 어느 정도 걸리나.
▲국세청에서 지난 12일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가 나오면 엄정히 세무 조사를 해 세금 탈루 부분에 대해 엄정히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자금 원천이나 소득 등 종합적인 과세자료 점검하기 때문에 532건에 대해 일률적으로 검증 일정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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