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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규제 '소년법', 국민 괴리 여전…"입법자, 합의 이끌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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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처벌 강화해야"…여론조사
법조인 "미성년 구분 이유…'행위반가치' 없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미성년자 범죄 처벌을 규제한 '소년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형법상 엄벌은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팽팽히 맞선다. 일각에선 입법자들이 효율적 정책 입안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10대 범죄를 다룬 영화 '한공주' [사진=영화 '한공주' 스틸]

◆흉악 미성년자 범죄...처벌은 솜방망이?

최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교회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4살 여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여중생에 대해 형사처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가정법원으로 송치 결정했다.

해당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법원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 '사실상 선처이다' '엄중 처벌해야 한다' 등 부정적인 댓글이 심심찮게 발견됐다.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논란은 미성년자 범죄가 수법과 잔혹성 면에서 성인 범죄 못지않다는 점에서 더 확산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다. 지난 2017년 9월 1일 부산 지역 중학교 2~3학년 학생 4명이 사상구 한 공사장에서 또래 여중생을 집단폭행했다. 이들은 유리병과 쇠파이프, 의자 등을 이용한 폭력을 1시간 30분가량 멈추지 않았다. 이유는 피해자가 가해자 중 1명과 교제 중이던 이성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아서였다.

부산가정법원은 범행에 가담한 3명에게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렸다. 당시 14세 미만이던 나머지 1명에게는 보호관찰 처분했다.

2019년 9월에는 13세 중학생 7명이 경기 수원시 한 노래방에서 한 살 어린 12세 초등학생을 집단구타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마이크를 휘둘러 폭행했다.

가해자 중 1명이 범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퍼지면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명의 공감을 얻었다.

하지만 가해 학생 대부분은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허용되는 최대치인 장기 소년원 2년 송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국민이 공감하는 소년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력 처벌 규제한 소년법...국민 10명 중 8명 "처벌 강화해야"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범죄는 원칙적으로 형법이 아닌 소년법에 따라 처벌된다. 형법 제9조도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며 형사미성년자의 범죄를 죄의 성립 및 형의 감면 요건 가운데 하나로 규정한다.

미성년자 범죄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돼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전담한다. 처분도 법무부 관할 소년원 교육으로 이뤄진다.

미성년 범죄자의 나이에 따라 처분 수위도 다르다.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은 기본적으로 소년법의 처분을 따른다. 다만 죄질에 따라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른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반면 10세 이상~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12세 이상 청소년에 한해 최대 2년 동안 소년원 송치 처분만 내릴 수 있다.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형법과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문제를 일으킨 아동의 보호자에게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성인 범죄만큼이나 흉악한 청소년 범죄가 반복해 일어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9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6%는 '소년법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뒤를 이어 '소년법을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21%였다.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현행 소년법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2019.11.23 seongu@newspim.com

◆법조계 "강력 처벌 부적절...정책 입안자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야"

법조계에서는 일단 소년법 폐지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강귀석 법무법인 다솜 변호사는 "사회가 미성년자를 따로 구분하는 이유는 이들이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성장 과정에 놓였기 때문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 행위를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강 변호사는 "자신이 지은 죄만큼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사리분별 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행위에 대해 다르게 처벌해야 한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벌을 주는 것은 행위반가치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행위반가치란 사회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으로 판단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A와 B가 각각 어떤 상대를 때렸을 때 A는 권투 시합, B는 일방적 폭행 상황이었다면 A의 행위는 행위반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같은 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소년법과 국민 법감정 사이의 괴리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정책 입안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선거법의 경우 투표권과 관련해 그동안 18세 학생들이 과연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학업에 지장은 없겠느냐 등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며 "이제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정치적 판단을 통해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더 잘 행사할 수 있을까 다 같이 고민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소년법도 현실적으로 법을 만드는 자들이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느냐에 달렸다"며 "정책 입안자들이 고민하고 자기 몫을 다 할 때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고 더 나은 청소년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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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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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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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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