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시 과태료 500만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강화 13일 계약분부터 적용
계약일 거짓 변경해도 과태료 처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강화는 오는 13일 체결된 거래계약부터 적용된다.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또는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등을 일괄 제출하고 원치 않을 경우 개인이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다.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와 일문일답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와 증빙자료 제출이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며 13일 이후에 체결된 거래계약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13일 전에 체결된 거래계약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등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거짓 신고할 경우 과태료(취득가액의 100분의 2)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는지?
▲중개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도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일괄 제출한다. 다만 개인정보 노출 등 사유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제출도 가능하다. 이 경우 매수인은 해당 자료를 출력해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스캔 또는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제출할 수도 있다. 직거래 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신고관청에 직접 신고·제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대리 제출도 가능하다.

개정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제공=국토부]

-증빙자료 제출 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제출서류 모두를 제출해야 하는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제출서류 모두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자금조달의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실거래 신고 시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부동산 매각, 증여·상속, 차입 등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거래 신고 시점에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 기재 시 신고 시점에 예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금잔액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 기재 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 매각, 증여·상속, 차입 등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 신고 시점에 부동산 매도계약이 이뤄지거나 증여·상속, 차입 등 자금조달이 실행된 경우 해당 항목별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매도계약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증여·상속, 차입 등 자금조달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 기재하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향후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후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자금조달계획서 등과 관련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한 상태에서 매각대금을 자금으로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예금잔액증명서 중 무엇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는지?
▲실거래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자금의 보유형태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해당 항목에 기재하고 해당 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실거래 신고시점에서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예금액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중 금융기관 예금액 칸에 기재하고 이에 따른 증빙자료인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떤 규제나 처벌이 있는지?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4호 위반에 해당해 50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이다.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 중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그 밖의 차입금' 칸이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 중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그 밖의 차입금' 칸에는 자금 제공자의 관계를 기재해야 하며, 자금 제공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되는 칸에 각각 체크한 후 관계를 각각 기재하고 금액은 합산된 금액을 기재하면 된다.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 중 '조달자금 지급방식' 칸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 중 '조달자금 지급방식'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기재하는 것으로, 각 지급방법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각 칸에 기재해야 한다. 향후 신고관청 등이 소명을 요청할 경우 입증해야 한다. '계좌이체 등 금액'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이체해 지급하는 방식인 경우 해당 금액을 기재한다. '보증금·대출 승계 등 금액'은 계약시 매수인이 인수한 매도인의 대출금액 또는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등을 기재한다.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자산으로 지급한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계좌이체 등을 활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사진
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