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관리' 빙자한 삼성전자 협력사 종용, 사실 아니다" 법정 증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삼성전자서비스 소속 센터장 김모 씨 증인 출석
"무노조 조직 달성, 계약서에 담을 수 없는 내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삼성 노조와해' 의혹에 대한 2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서비스가 '관리'를 명목으로 협력업체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며 종용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의 항소심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삼성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이날 재판에는 삼성전자서비스 소속 동탄 센터장으로 있는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수리기사로 근무하다가 2003년 본사 기술팀을 거쳐 2008년~2016년 협력업체 운영 파트 위탁상생협의회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김 씨는 협력사 사장은 명목상 직책에 불과하며 삼성전자서비스가 수퍼바이저(본사를 대표해 가맹점 또는 협력업체에 본사의 정보를 전달하는 자·SV)를 통해 각 협력사를 관리·감독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씨는 "삼성전자서비스가 각 지역 협력업체를 관리하던 체제에서 2010년 이후 협력업체 대표가 센터장을 맡는 체제로 개편됐다"며 "이후 삼성전자서비스 지사와 협력업체가 완전히 분리됐다"고 증언했다.

이어 "SV의 역할은 협력사의 자산 관리 부분을 지원하는 업무"라며 "SV가 협력사에 상주하지 않고, 협력업체 수리기사에게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리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산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리기사의 업무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다"면서도 "일일이 (처리 상황을) 체크하거나 별도로 기사에게 연락해 업무를 독려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또 김 씨는 "본사는 매년 협력사와의 계약 갱신 전 계약 설명회를 통해 바뀐 법령을 적용하거나 위탁 내용을 조정하는 등 계약 변경 사항을 설명한다"며 "협력업체 사장들의 수정·보완 요청을 받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내용이 아니면 계약서에 담을 수 없다"며 "협력사 평가 기준에 실적 사항도 있지만 상·벌의 의미가 아니라 기준에 미달돼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울산 협력사가 지난 2013년 실적 저조로 재계약 심사받을 당시 삼성전자서비스에 제출한 업무 제안서에 언급된 노동조합 관련 내용에 대해선 "무노조 조직 달성이란 내용은 (협력사에)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고 계약서에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이라면서도 "해당 문건의 내용이나 작성 경위 등은 모른다"고 회피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장 등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이를 와해하려는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종합 상황실을 꾸리고 신속대응팀도 설치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사망 노조원 염호석 씨 시신 탈취 사건 개입 ▲'삼성 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 탈퇴 종용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등 불이익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섭 지연·불응 ▲채무 등 재산 관계, 결혼·임신 여부, 정치적 성향 등 조합원 사찰 등과 관련된 범죄사실도 있다고 봤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