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아동시설 아동에 심리종합검사·재활치료…850명→1200명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근 시설 입소 아동의 70% 치료 필요
관련 예산 작년보다 4억 늘어난 16억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학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다양한 부적응 문제를 겪는 1200명의 아동생활시설 아동에게 심리종합검사와 재활치료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 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생활하는 이들이다. 한국아동복지협회와 함께 복권기금 16억원을 활용해 진행된다.

2018년 기준 최근 시설 입소 아동의 약 70%가 학대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나 폭력·자해, 우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으로 치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20.05.03 unsaid@newspim.com

정부는 아동시설 내 부적응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을 늘려왔다. 올해도 지난해 예산(12억원)보다 늘린 16억원을 책정해 사업 대상을 850명에서 1200명으로 350명 확대했다.

심리종합검사는 선별검사를 통해 정밀검사 아동을 선별하고, 정서·인지·행동 발달상의 이상이나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검사해 다양한 형태로 정서·행동 문제에 개입한다. 문제 개입은 아동이 스스로의 감정, 경험, 행동 등을 탐색하고 표현해 부적응을 해결하면서 지적·정서적·신체적 발달은 물론 사회성이 높아지도록 놀이·음악 등의 치료와 개별·집중 상담, 의료치료 등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외출 및 외부인 출입 금지로 시설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낸 아동의 심리·정서 상태도 확인하고 심리 방역을 병행한다.

재활심리사, 임상심리사, 심리상담사 등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한 '솔루션 위원회'는 복합적 욕구를 지닌 아동에 대해 다각적 논의와 해법을 제시하고 치료의 효과성을 높인다. 이 밖에 아동과 원가족 간 긍정적인 가족 관계 형성을 위해 효과적인 양육 방법,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 가족 치료 및 상담, 가족 체험 프로그램 등도 같이 진행한다.

변효순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최근 8년 간 복권기금 총 84억원을 투입해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보호아동 5163명의 시설 입소 이전에 가졌던 문제들을 치료하고, 발달적 욕구를 충족시켜 사회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보호해왔다"며 "앞으로도 보호아동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 적소에 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