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단독] 서울대도 등록금심의위 열린다…학생들 개회 요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학생위원들 등심위 개회 요청서 제출..."금전 보상해야"
개회 시기는 '안갯속'…반환·감액 가능성도 미지수
코로나19, '천재지변'으로 인정될지 여부 변수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비대면 수업을 이유로 대학가에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서울대학교에서도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열린다. 학생들은 수업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등심위에서 등록금 일부 환불을 요구할 계획이지만 가능성은 미지수다.

25일 서울대에 따르면 등심위 학생위원 3명은 이날 '2020학년도 등심위 개회 요청서'를 학교 측에 제출했다. '서울대 등심위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원 3명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심위를 소집해야 한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대 등심위는 학생·학교 측 위원 각 3명과 외부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등심위 학생위원은 미술대학 학생회장, 대학원 총학생회장, 학부 총학생회 산하기구장 등이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처장, 기획처장, 재정전략실장이 나선다.

학생위원들은 등심위 개회 요청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평년과 같은 등록금에 많은 학생들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비대면 강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높은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예술계열 단과대학 학생들에게 지원을 확대해주길 요청한다"며 "비대면 강의 진행은 예술전공 수업의 질을 저하하거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20학년도 1학기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단과대에도 실습 강의들이 있고, 이론 강의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돼 교수자와 학생 간 상호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대부분 단과대학에서도 이번 학기의 불가피한 피해가 있었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 학부 뿐 아니라 대학원 역시도 등록금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금전적 보상책으로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부분 환불을 비롯해 등록금 일부 이월, 장학 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다. 등록금 부분 환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다음 학기 등록금 일부를 면제·감액하거나 장학금을 늘리자는 취지다.

등심위 개회 요청은 비대면 강의의 가장 큰 피해자로 꼽히는 음악·미술대학 학생들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악대학 학생회장은 "음악·미술대학의 경우 공간 사용이나 실기 특수성 때문에 등록금이 더 비싼데 이번에는 인문·사회 계열과 차이 없이 단순 이론수업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에 의해 열린 '전국 203개 대학교 21,784명 참여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경제대책 설문조사 결과 전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대학 적립금 사용 등을 통한 대책 마련, 코로나19 열악한 원격 수업 대책 마련, 제21대 국회에서 대학생과의 약속 이행 등을 촉구했다. 2020.04.21 alwaysame@newspim.com

문제는 등심위 개회 시기다. 외부위원 3명 중 1명은 학생위원과 학교의 협의를 통해 위촉되는데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개회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측은 "최근 등심위 관련 동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위원 위촉이나 교체 등 시간이 필요해 바로 열리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한 학생위원은 "외부위원 위촉 문제가 있어 학교 측에 '상견례'를 요청했는데, 기획재정부 심사가 있어 출장 중이라고 피하는 눈치였다"며 "아무래도 민감한 얘기니까 미루고 싶고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등심위가 열리더라도 등록금 일부 반환이나 면제·감액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천재지변' 혹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본인의 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등록금 감액 및 면제 역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등록금 납입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과 서울대법 시행령에는 등록금 반환 및 감액·면제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

서울대 관계자는 "등록금 환불은 학생들 입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만 논란이 있다"며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등심위는 통상 예산 편성 직전에 운영되기 때문에 학기 중 열리는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어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등록금 반환 여부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정해진 입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건국대에서도 최근 등심위가 열려 학교와 학생 측이 1학기 등록금 일부 반환에 합의했다. 건국대는 현재 반환 비율 및 방식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