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검경수사권 조정안, 내년부터 시행…검찰 직접 수사 6대 범죄 한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부, 검경수사권 조정안 7일 입법예고…2021년부터 시행
검찰 수사개시 가능 사건 및 검경 관계 자세히 적시
경찰은 강력반발…법무부 "최대한 이견 조율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김경민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은 4급 이상 공직자의 3000만원 이하 뇌물 사건과 금융증권범죄 등 6대 범죄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법무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개시 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 등 6개 분야다. 특히 이 중에서도 △4급 이상 공무원 △3000만원 이상 뇌물 범죄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범죄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사진=김아랑 기자]

이와 함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도 자세히 적시했다. △중요한 수사절차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 협의회 설치 등이다.

검사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청 등 검찰의 사법통제 절차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검사는 경찰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90일 내 재수사요청을 해야 하고, 경찰이 이를 거부할 경우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적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 △내사단계의 소환조사 및 영장청구 제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 및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 삭제 의무화 등 규정을 둬,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도 확대했다.

다만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은 수사·재판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입법예고 직후 경찰은 거세게 반발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수혁단)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입법예고안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관계기관 '공동주관'이 아닌 과거 지휘관계 때와 같이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했다"며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과 대통령령의 개정을 법무부 독자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호 협력'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 어렵게 했다"고 비판했다.

[사진=경찰청 본청]

또 "경찰의 불송치종결 이후 법률이 허용한 재수사요청 이외에 송치요구까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제장치들을 다수 추가해 검찰권을 크게 확장시키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했다"며 "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의 경우 수사개시 범위 제한의 효과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수사의 주무기관으로서, 입법예고 기간 중 현장 경찰관과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혁 취지에 따른 입법적 결단이 제정 법령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2월부터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협의한 결과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경찰청에서 문제로 지적한 사항들을 포함해 행안부·경찰청의 주장과 법무부·대검찰청의 주장이 상이한 다수의 쟁점들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했고, 쌍방이 완전히 만족하긴 어렵더라도 국민을 위한 입장에서 최대한 이견을 조율해 입법예고안을 도출하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특히 형사소송법의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의 소관 문제는 추진단 내에서 뿐만 아니라 지난주 당정청 협의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사안"이라며 "형사소송법의 소관부서이자 법령해석기관인 법무부의 소관이 명백하지만 검경 협력관계 전환 취지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이 행안부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형사사법의 주무부처로서 향후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면서도 범죄대응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함으로써 인권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사권개혁법안의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adelante@newspim.com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