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오는 29일 개최 예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저지를 위한 도민 궐기대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건강한 사회를 위한 충북연합이 주최하는 이 집회에는 1000여 명의 인원이 청주대교에 모일 예정이다.
이에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해당 단체가 집회를 강행할 것에 대비해 경찰과 지속해서 공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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