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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사모펀드] ② 운용사 "수탁 거부 빈번" vs 수탁사 "수익성 낮고 감시의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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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수탁사 외면하거나 수수료 인상요구"
최근 사모펀드 신규설정 건수 급감
수탁사 "수익성 낮은데 감시 강화...수수료 인상해야"
금융당국, 펀드 수탁업무 TF 꾸려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편집자] '라임'에 이어 '옵티머스'까지. 국내 사모펀드의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금융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과정에서 사건 면모가 상세히 밝혀지겠지만 관련 사모펀드 업체는 물론이고 금융당국과 판매사, 수탁사 등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모펀드로 유입되는 자금줄이 말라 사모펀드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감지됩니다. 뉴스핌은 사모펀드의 순기능은 살리되 역기능과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신정·김진호 기자 = 라임펀드에 이어 옵티머스펀드 환매중단 사태까지 터지면서 사모펀드가 투자자와 금융사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자산운용사는 은행 등 수탁사로부터 위임을 거부당하며 신규펀드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판매사들도 펀드 판매를 모두 줄이면서 고사위기에 몰렸다. 금융당국이 뒤늦게 관련 협의체 구성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지만 운용업계의 사모펀드 신규설정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특히 운용사는 수탁사들이 수수료까지 올려가며 수탁업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수탁사들은 수탁업무의 수익성은 낮은데 감시의무는 커져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위임을 거절하는게 불가피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 운용업계 "수탁사, 사실상 외면...사모펀드 신규설정 어려워" 

5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운용사들은 펀드 수탁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한 부동산 전문 운용사는 두달 전 사모 PF펀드를 출시하려 했으나 개발단계에서 투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4곳의 수탁사로부터 계약을 거절당했다. 이후 수탁계약 체결에는 성공했지만 출시 일정은 2개월 이상 지연됐다.

수탁사들이 사모펀드에 대한 수탁을 거부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또 수탁계약시 수탁 수수료를 인상하며 수탁 조건 수위를 높이고 있는 사례도 늘고 있다. 수탁 체결부터 상품 출시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면서 운용사들이 펀드 설정에 차질을 빚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운용사의 핵심업무인 펀드 운용이 어려워졌다"며 "수탁사의 거부가 많아지면서 신규 펀드 설정이 어려워졌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사모펀드 누적 건수도 대폭 줄었다. 금투협에 따르면 사모펀드 누적건수가 지난해 11월 말 1만1140건이었다가 올 10월 말 기준 9855건으로 급감했다.

올해 사모펀드 신규설정 건수도 급격히 줄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사모펀드 신규 설정건수는 79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0건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수치다.

운용사들은 새로운 수탁사를 찾는 것도 어렵다고 토로한다. 운용사가 직접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다, 기존 사업자간 진입장벽이 높아 새로운 수탁사도 만들어질 수 없는 구조다. 수탁을 거부당한 운용사들이 신규펀드 설정을 포기하거나 마냥 기다릴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운용업계 안팎에선 사모펀드가 고사위기에 놓이면서 모험자본 공급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올해 설정된 코스닥벤처펀드 총 55개 중 공모 1개를 제외하곤 모두 사모펀드다. 사모펀드 비중이 줄어 들수록 코스닥벤처시장의 자금줄이 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 거절 및 수수료 인상 불가피..."운용사에 대한 감시의무 부담"

은행 수탁사들은 금융당국이 수탁사의 운용사에 대한 감시의무 책임을 부여한 탓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은행들은 펀드 수탁업무의 수익성이 낮은데다, 자칫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운용사·판매사 등과 '연대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다고 부연했다. 실제 은행이 운용사와 계약을 맺고 받는 연간 수탁보수율은 펀드 설정액의 0.01~0.05% 수준에 불과하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로우(low) 리스크(risk)-로우 리턴(return) 구조의 펀드 수탁업무가 최근 잇따른 환매중단 사태에 따른 금융당국의 감시 의무 부여로 하이(high)리스크-로우 리턴 구조가 됐다"며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현 상황에서 어떤 펀드도 수탁할 유인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수탁기관에 대해 운용사의 위법과 부당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도록 했다. 정부 여당도 수탁사의 펀드 감시 의무를 법제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선 높아진 위험만큼 수탁 수수료 역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용사 감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선 '조직 및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현재 수탁 수수료는 판매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막중한 의무를 부과하며 낮은 보수를 받는다면 은행으로서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수탁사 관리 감독 의무를 위해선 조직 및 인력확충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지는데 이를 은행이 떠안을 필요가 없지 않으냐"고 강조했다.

더욱이 증권사를 포함한 판매사들도 사모펀드 판매를 꺼리고 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로 투자자들이 등을 돌린데다 환매중단된 펀드에 대한 보상을 판매사가 해줘야 한다는 부담감에서다. 실제 사모펀드 환매중단에 대해 판매사인 증권사와 은행들은 투자금 30~50% 가량을 선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은 '펀드 수탁업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TF 논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펀드 수탁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은행권의 현재 '수탁 거부' 움직임은 사모펀드를 넘어 공모펀드로까지 번지고 있다. 잇따른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들이 투자 자체를 꺼리고 있고 은행 역시 위험 부담을 지고 싶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펀드 투자 자체에 관심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사모펀드든 공모펀드든 할 것 없이 은행들은 수탁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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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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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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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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