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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로 사망해도 '재해보험금' 못 받는다...법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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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인정하지만, 기저질환시 상해사망에 해당 안돼"
금감원, 약관 해석 아닌 "사인에 대한 사실관계 문제"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사인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질병(일반)사망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금융당국은 물론 질병관리청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가 원인으로 사망시 '재해'에 해당, 질병사망보다 많은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완치 전에 사망자를 모두 집계한다.

5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선고 2020가합753)은 최근 코로나19로 사망, 보험금 분쟁 건에 대해 '내재적 기저질환이 코로나로 악화돼 사망할 경우 이를 상해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은 한 대형손보사와 법적 분쟁의 결과다.

이런 법원의 판단은 코로나를 '재해'로 보는 금융당국의 입장과 배치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1급 감염병에 속하는 코로나는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에 따라 재해로 보장한다'고 밝히고, 표준약관에 반영했다. 지난해 1월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때 코로나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됐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보험사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사도 보험금 지급 축소를 위해 코로나 사망자에 대해 재해사망 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재해사망은 보험금이 일반사망 대비 많다.

◆ 손보는 상해사망 보장, 재해는 보장 안 해

이번 법원의 판결은 손보사(현대해상)와 가입자간 분쟁이었다. 손보사는 사망을 일반사망과 상해사망으로 구분한다. 법원은 사망 원인이 질병인지 상해인지만 판단했다. 즉 '재해'에 대한 판단은 배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 약관상 재해와 상해의 차이 2021.01.05 0I087094891@newspim.com

망인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법원은 직접적인 사인은 코로나가 아닌 다른 기저질환이라고 봤다. 이에 상해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상해는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내재적 요인인 기저질환이 사인이라는 의미다.

생보사는 통상 상해가 아닌 재해사망과 일반사망으로 가른다. 재해는 '우발성, 외래성' 요건만 갖추면 된다. 이에 재해와 상해가 거의 같은 의미지만 재해가 상해보다 조금 더 넓은 보장을 의미한다고 업계 관계자는 입을 모은다.

법원이 사망원인을 외래적 요인인 코로나가 아닌 내재적 요인인 기저질환으로 판단함에 따라 생보사들도 향후 코로나 확진자가 사망하면, 사망원인을 코로나가 아닌 기저질환으로 볼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생보사의 재해 약관에서는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 악화된 경우'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탓이다.

즉 코로나 완치 전에 기저질환이 악화돼 사망했다고 판단되면, 생보사도 약관에 따라 '재해사망'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볼 여지가 생긴 셈이다.

참고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완치 전 사망할 경우 모두 코로나 사망자로 집계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구지법의 판결은 코로나로 인한 보험금 분쟁 첫 번째"라며 "법원의 판단은 금융당국과 질병관리청의 판단과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보사도 코로나 확진자가 사망할 경우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재해'가 아닌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 코로나 사망자 중 96%가 60대 이상...대부분 기저질환 보유자

문제는 연령대별 코로나 사망자 중 대부분이 고령자라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월4일 기준 코로나 사망자는 98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60대 이상 고령자는 전체의 96%에 달한다. 60대 이상자는 대부분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다. 이에 고령자일수록 코로나 치명률이 높아지는 것.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확진자 연령별 현황 2021.01.05 0I087094891@newspim.com

법원의 판단대로 보험사가 망자의 사망 원인을 코로나가 아닌 기저질환이라고 판단하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이는 코로나를 '재해'라고 분류한 금융당국의 입장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구지법의 판례는 '약관 해석상의 문제'보다 '사실관계'에 더 무게를 둔 것"이라면서도 "'외래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감염병인 코로나가 그레이존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 상해사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생보사도 재해사망이 아니라고 판단할 여지가 생겼다"며 "어디까지를 기저질환으로 볼 것인지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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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다시 불 붙었다…1년새 15.5%↑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가 1년 전보다 15.5% 올랐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5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다.  매맷값은 동북권(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구)에서 높게 올랐으며 전셋값은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구)에서 큰 오름폭을 보였다. 반면 동남권은 매맷값과 전셋값이 모두 하락했다.  22일 서울시의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통계 분석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72%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이 전월 대비 0.29% 하락한 반면 나머지 권역은 모두 올랐다. 특히 동북권은 1.54%, 도심권(종로·중·용산)은 1.06%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8.3% 올랐다. 권역 중에는 동북권이 11.5%, 서남권이 8.4%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다. 면적별로는 모든 구간에서 가격이 올랐다.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인 중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1.32%로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다. 8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0%, 전년 동월 대비 11.31%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남권이 1.30%,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이 0.17% 올랐다. 반면 도심권(-0.35%)과 동북권(-0.10%), 동남권(-0.08%)은 하락했다. 면적별로는 135㎡ 초과 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2.41% 올라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중대형 아파트도 1.50% 오르는 등 면적이 큰 아파트가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8.3% 감소한 292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만큼 9월 계약분 신고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아파트 거래량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가 몰린 5월(8987건) 이후 대체로 3000~5000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실거래가 구간별로 보면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5월 72.3%에서 8월 79.5%로 확대됐다. 다만 9월에는 78.1%로 소폭 축소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332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노원구의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99.7%, 도봉·강북·금천구는 100%로 나타나 외곽지역의 중저가 실수요 거래가 두드러졌다. 서울시는 "4~5월 고가주택 절세 거래 증가로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일시 축소됐다"며 "이후 중저가 실수요 유입으로 8월까지 확대가 이어지다 비중이 다소 줄었다"고 분석했다. 9월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6454건으로 전월(7862건) 대비 17.9% 줄었다. 월세 거래량도 7750건으로 한 달 전보다 6.4% 감소하며 전월세 거래가 모두 위축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전세와 월세 거래량은 각각 46.9%, 19.8% 줄어 가을 이사철에도 거래 위축이 두드러졌다. 전월세 거래 비중은 월세가 54.6%, 전세가 45.4%를 기록했다. 7~8월 전월세 거래 비중이 5대 5 수준을 유지하다 월세 비중이 다시 커졌다.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9월 56.7%로 전월(57.9%) 대비 소폭 감소했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52.1%를 기록해 한 달 전(49.8%)보다 늘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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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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