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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금융소비자법 시행, 실효적 상생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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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렬 K&L태산 법무법인 변호사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시행된다. 금소법 제정안 최초 발의 8년여 만이다. 소비자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금융권의 불완전 판매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에는 투자자문 상품과 보험에만 적용됐던 소비자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대출은 2주 이내, 보험은 15일 이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소법 시행으로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일명 '6대 판매규제'가 일부 금융상품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또, 금융회사에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도 부과된다.

금융소비자의 경우, 위법계약해지권이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보장되기 때문에 계약해지로 인한 금전 부담 없이 해지가 가능해진다. 소액분쟁이 발생 되었을 때 금융회사는 분쟁조정에서 이탈할 수 없으며 분쟁조정 중 소 제기 시에는 법원의 소송 중지, 그리고 분쟁 소송 과정에 있을 때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규정은 청약철회권이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과 대출성·보장성 상품,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또는 금융상품자문 등에 관한 계약을 한 소비자는 일정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같은 청약철회권은 금소법 시행 이전 일부 금융상품에서만 적용되던 것인데 이제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로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14일, 보장성 상품의 경우 15일, 투자성 상품의 경우 7일 이내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철회권을 행사할 때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청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청약철회권 규정은 금융상품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철회가 가능하게 돼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는 '투자자 숙려제도'가 마련돼 있다, 법에서 보장하는 특정 투자자는 청약일 다음 날부터 최대 2일까지 청약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보장된다. 투자자 숙려제도가 적용되는 예로는 고령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권유받은 고령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숙려제도'와 금소법상 청약철회권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체결 전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최대 2일의 숙려기간이 보장되며, 계약 체결 후에는 금소법에 따라 최대 7일까지 계약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금융회사들의 경우,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 이후 3일 이내 금원을 반환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청약 철회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해 둬야 할 것이다. 금원 환불이 매끄럽게 이뤄지지 않고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악화돼 소셜네트워크와 같은 전파와 확산이 빠른 플랫폼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대, 재생산 될 경우 금융 소비자 이탈이 가속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소법은 은행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기관별로 각각 적용돼 왔던 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 대대적으로 통합해 기능별 규제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금융 시장 전반의 쇄신을 꾀하겠다는 포부에서 제정됐다. 금융회사들 역시 금소법을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금융 소비자 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 금소법의 당초 취지와 같이 금융소비자에게는 권익 보호, 금융사에게는 사전적 리스크 관리 등 실효적 상생이 구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 김경렬 변호사 프로필

K&L태산 법무법인(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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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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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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