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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도 언론' 신문법 개정돼도…뉴스서비스 포기 못하는 네이버·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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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매출 절반, 트래픽 통한 광고 매출
트래픽·체류시간 높이는데 뉴스서비스가 효자

[서울=뉴스핌] 나은경 김정수 기자 =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야당의 반발 속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카카오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를 언론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신문법 개정안' 처리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가 강화된 언론중재법의 규제를 받게 돼서다.

더불어민주당은 포털사업자들이 뉴스서비스를 포기하고 언론사 웹페이지로 직접 연결하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뉴스콘텐츠를 제공하게끔 만드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관계자는 "포털로 하여금 플랫폼 사업자인지, 뉴스서비스 사업자인지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신문법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플랫폼 사업자로 남길 원한다면 콘텐츠제휴(CP) 매체뿐 아니라 모든 매체에 문을 열고, 이용자가 이중에서 직접 원하는 매체를 구독해 아웃링크로 읽게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네이버·카카오, 뉴스서비스 사업 포기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당의 이 같은 목표에도 IT업계에서는 포털사업자가 뉴스서비스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수익 상당부분은 뉴스콘텐츠를 클릭해 자사 웹페이지로 유입된(인링크) 이용자들이 양사 앱이나 웹페이지에 체류하면서 보게 되는 광고에서 나온다. 지난해 네이버의 전체 매출액 5조3041억원 중 절반을 넘는 2조8031억원이 검색과 디스플레이 광고로 구성된 서치플랫폼에서 나왔다. 광고 단가의 기준이 광고 배너의 클릭 수나 해당 페이지 방문자수임을 감안하면 높은 트래픽이 광고 사업을 견인하는 셈인데, 뉴스는 트래픽을 높이고 방문자들의 체류시간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유인책이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뉴스서비스 없이 구글과의 경쟁은 불가능하다", "사실상 정부·여당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잡으려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며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웃링크하면 구글과 경쟁 안 돼"…신문법 개정 전 편집권 축소 노력도

양사가 이번 이슈를 예민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최근 국내 포털시장에서 구글의 추격이 매서워서다. 인터넷트렌드에 따르면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국내 검색엔진 시장점유율은 네이버 87.3%, 다음 10.6%, 구글 0.2%였다. 하지만 4년만에 네이버와 구글의 격차는 87.1%포인트(p)에서 22.1%p까지 줄어들었다.

국내 포털사업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구글처럼 뉴스를 아웃링크 방식으로 제공하라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말"이라고 일축한다. 구글은 네이버, 카카오처럼 뉴스서비스 사업을 하지 않아 언론중재법이나 신문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한 IT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운영체제(OS) 사업자여서 다른 웹사이트에 직접 광고를 게재하기 때문에 인링크 방식의 뉴스서비스를 할 필요가 없다"며 "아웃링크를 적용하면 결국 언론사 홈페이지에 광고를 배치하는 구글이 이득을 가져가고 국내 검색시장도 글로벌 시장처럼 구글이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가 잇따라 뉴스 배치에서 자사 AI알고리즘의 영향을 줄이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편한 것도 결국은 신문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전 정치권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네이버는 지난달 29일 이용자와 언론사의 편집권을 강화한 개편안을 적용했고, 카카오도 지난 3일 루빅스(RUBICS) 알고리즘을 이용해 콘텐츠를 배치했던 '뉴스탭' 대신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선택, 구독 중인 콘텐츠에만 노출되는 '카카오뷰' 서비스를 내놨다.

nanana@newspim.com freshwa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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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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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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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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