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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공모 절차적 정당성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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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관련 논쟁과 관련해 "마산해양신도시 공모과정에는 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절차상 정당성에 전혀 문제없다"고 일축했다.

광주 사고에 따른 현대산업개발의 사업자 적합성 여부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현대사업개발에 대한 행정조치가 있기 전에 여론을 토대로 시가 성급히 판단을 내릴 경우 법적분쟁 등 문제소지가 있다"며 "정부처분 등 객관적 자료와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차후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일부의원들의 섣부른 결정을 경계했다.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2021.04.23 news2349@newspim.com

공모지침서 제10조에 명시된 법과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는 해양신도시 사업과정을 크게 공모단계와 사업진행단계로 구분해 반박했다.

먼저 공모단계에 관련해 "지방계약법제4조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을 준용 한다고 되어있는데, 해양신도시는 도시개발법을 모법으로 입체적 창의적인 공간조성을 위해 복합개발시행자 선정 공고를 통한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복합개발시행자공모는 도시개발법에 그 내용과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모과정에 있어서는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합공간조성을 위해 복합개발시행자에게 토지공급이 가능하고, 그 대상자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준용해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먼저 선정하고 협상과정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시협상 과정에서 시에 더욱 유리한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구체적 실시협상안이 나오면 시의회 보고 등을 거쳐 사업계획안 완성되는데, 여기까지를 크게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공모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 후, 공모지침서 10조에 열거한 법령을 준용해 사업진행단계로 들어가는데, 먼저, 도시개발법과 국토계획법을 토대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고, 국토계획법, 건축법, 경관법, 소방법, 문화재 보호법 등 개별법에 따라 상부개발이 진행된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공모지침서 10조는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수립 시 관련법에 따라 준수하면서 사업진행단계에서 적용되어야 할 내용이지, 공모과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복합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선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공모대상 토지현황, 공모참가자격, 공모일정 등에 대해 공고하고 선정심의위원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지자체)가 정하며, 평가기준은 국민에게 공개토록 명시되어 있다.

시는 "선정심의위원구성은 도시개발법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했고, 세계적 규모의 창의적 도시공간 구성사업에 우리시 정책 실현 가능성과 개발방향 부합성 평가를 위해 최초 1차 공모 시부터 공무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고 언급했다.

4차 공모와 관련해 GS건설(주)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참여한 한 회사가 4차 공모 선정심의가 위법하다며 제기한 5차 공모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는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에서 선정심의 과정은 관계법령 및 공모지침서에 의거 평가한 것으로 위법함이 없다고 지난해 7월과 9월에 각각 판결된 바 있다.

학동 붕괴사고의 당사자인 현대산업개발을 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시는 "공모지침서에 따라 입찰자격 또는 행정처분 확인 결과에 해당사항 없음을 확인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적법하게 추진되었다"고 각을 세웠다.

최근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관련 사업자 취소 목소리에 대해선 "현산에 대한 정부의 사고조사 중이고 행정조치가 있기 전에 시가 성급히 판단을 내릴 경우 오히려 법적 분쟁이나 또 다른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며 "향후 정부 처분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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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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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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