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명의수탁자 신탁 부동산 임의 처분, 불법행위 책임 성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합 "신탁 부동산 임의 처분은 횡령죄 성립 안돼"…이후 불법행위 책임 논란 이어져
대법 "명의신탁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침해 행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부담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등을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 결과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돼 명의신탁자로서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채권인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했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사회질서나 경제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채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대법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해당 판결은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관계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행위에 대해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지 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으로 명의신탁자의 채권이 침해된 이상 형법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6년 5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 횡령죄가 되는지 문제가 된 사건에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 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며 "명의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내놨다.

그간 법원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이를 횡령죄로 처벌하고 있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특별한 의문은 없었다.

그러다 대법 전합 판결 선고 이후 명의신탁을 받은 토지를 임의 처분한 명의수탁자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해 대법은 이날 선고로 명의수탁자 임의 처분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설시함으로써 전합 판결 이후 이어져 온 논란을 명확히 정리했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A씨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등기는 피고 B씨의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토지에 관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이뤄졌다.

이후 B씨는 A씨의 동의 없이 2014년 7월 제삼자에게 토지를 14억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9억8000만원은 제삼자가 각 토지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제삼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각 토지를 처분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B씨에 대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4억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1·2심은 대법 전합 판결을 근거로 들며 B씨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며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대법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사진
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