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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문화예술단체 '예술인 산재보험 당연가입, 전면 적용' 요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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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문화예술노동연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등 22개 문화예술단체가 '예술인 산재보험 당연가입, 전면 적용'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2월 시작한 예술인의 산재보험 포럼에서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방안에 대한 노사정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 포럼은 그동안 근로복지공단 연구원과 서울시립대 서우석 교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양혜원 박사 등 문화예술분야 연구진이 공동으로 집필할 연구보고서에서 발표할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방안 제출을 과업으로 문화예술 분야별 FGI와 문화예술분야 산업재해 실태조사 결과 분석, 적용 범위, 보험료 징수 방안, 재해 인정 기준 등 주요 쟁점을 두고 토의해 왔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예술인이라면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당연 가입 △전면 적용 △사용자 책임보험을 포함해 정부의 책임 △제도 논의에 당사자 참여 보장 등 5가지 적용 방향을 주장해왔다.

문화예술노동연대 이씬정석 대표는 "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사고와 업무상 재해, 직업적 질병을 오롯이 예술인 개인이 책임져야 했던 안타까운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0월 14일 열리는 7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포럼은 마감될 예정이다. 예술인 산재보험 포럼의 마지막 회의 일정에 맞추어 22개 문화예술단체가 발표한 공동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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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단체 공동성명서

모든 예술인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라!

산재 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라!

10년 전, 2012년 11월 예술인복지법 제정 시행 및 산재보험법 개정 시행으로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노동자 신분으로 당연가입(의무가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영업자 신분으로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로 임의가입(선택가입)하는 방식이었다. 예술인 본인이 필요에 따라 가입하고, 보험료도 전액 부담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현재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겨우 3% 정도에 불과하여 실효성에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정도로는 예술인 산재보험이 있다고 말하기 정말 민망하다. 예술 활동에서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예술인에 대한 재활 및 예술 활동 복귀를 촉진하고, 재해 예방을 통해 예술인 보호에 이바지해야 할 제도가 아닌 것이다. 우리는 예술인을 위한 제대로 된 산재보험법을 요구한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당연가입이다.

예술인 산재보험도 당연가입이어야 한다.

예술인들은 설치 및 사고성 재해, 촬영 등 출장 중 사고, 과로사, 근골격계 질환 등 산재의 위험성이 높다.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고, 한편으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업무를 완수해야 하는 조건에 놓여 있기도 하다. 감정노동, 야간노동, 마감노동 등으로 작업 스트레스가 높은 편이며, 일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로 분류되어 법·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예술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산재는 예술인 개인의 책임(작업 습관, 부주의 등)으로 떠넘겨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1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무상 상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예술인의 83.1%가 보상을 받지 못했고, 4.9%가 질병으로 인한 예술경력 단절을 경험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나 사업주들은 행정적 업무 부담,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예술인 산재보험 당연가입을 주저하고 있다. 예술 활동으로 인해 죽거나 다친 예술인들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직종별 단계적 적용은 폐해가 분명하다.

모든 예술인에게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현재 정부는 몸을 많이 쓰는 무용수 및 연기자, 위험한 장비를 다루는 방송·영화·공연 스태프들에게 산재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작가를 비롯한 창작자들에게는 나중에 적용하자고 한다. 이는 2012년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으로 예술인에게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할 당시,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 설명자료에서 다수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여 지목한 직종과 동일하다. 결국 정부는 지난 10년간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술 활동에 있어 위험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다. 사고가 질병보다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더 위험한 분야, 덜 위험한 분야로 나눌 수도 없다. 창작자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편견이다. 최근 과도한 작업량으로 인해 웹툰작가가 뇌출혈로 사망한 일이 있었다. 문학작가들 역시 작품을 위해 취재를 나가고, 출판사가 주최하는 여러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방송작가들은 방송스태프들과 함께 촬영장에 나가기도 한다. 창작이 오로지 '안전한' 책상 앞에서만 이뤄질 것이라 보는 건, 창작자의 예술 환경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아서다.

만약 정부의 안대로 단계적 적용이 실시된다면, 예술인 모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겨우 15개 직종에 불과한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 가능하다. 특히나 조직되지 않은 예술인들의 경우엔 한목소리를 내지 못해 제도 적용에서 아예 배제될 수도 있다.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예술인복지법의 예술인에 포함되지 못한 문화예술분야의 예술인들은 예술인이 아니란 말인가? 예술인 모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법·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예술인 산재보험은 정부의 생색내기에 불과할 것이다. 정부는 모든 예술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산업재해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실질적 사용자(원청 및 정부·지자체)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실질적 사용자가 산재보험료 전액(100%)을 부담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를 부담한다. 이에 반해 특수고용노동자(노무제공자)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사업주(예술인)는 예술인 본인이 100% 부담하고 있다. 이 얼마나 불편 부당한 상황인가?

예술 활동이 이뤄지는 환경은 예술인의 건강과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예술인 산재 위험에 대해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하는, 권한과 결정권을 가진 사용자가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 예술인에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마감'을 결정하는 건, 방송사(방송작가), 출판사(출판작가), 플랫폼(웹툰웹소설작가)이므로 이들 사용자가 작가에 대한 산재보험료 100%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술인 계약 관행에서 대표적인 문제점은 바로 도급계약, 턴키계약(팀단위계약)이다. 팀장이 원청이나 하청업체와 업무 전체를 모두 포괄하여 계약하는데, 만약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팀단위계약에 대한 별도의 제도를 마련한다면, 이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팀장에게 지우게 될 것이다. 수혜 대상이 되어야 할 예술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원청은 책임을 지지 않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뿌리 뽑아야 할 관행을 제도로 안착시켜 퇴행하려 하는가?

문체부 방송분야 표준계약서는 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 스태프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실질적 사용자인 방송사와 제작사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산재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책임은 계약서상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 및 실질적 사용자에게 있음이 마땅하다. 특히나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공공 영역의 사업에 있어 실질적 사용자는 정부 및 지자체임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 및 지자체 역시도 예술인 산재 책임에서 비껴갈 수 없다.

제대로 된 예술인 산재보험을 위해

정부는 예술인 당사자와 직접 논의·결정해야 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요구는 예술인들의 잇따른 죽음에서 시작되었다. 정부가 그 절절한 외침을 외면할 게 아니라면, 답을 정해 놓고 끼워 맞추려 해서는 안 된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제도적 한계에서 배워야 할 건,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만들어진 제도는 결국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술인 산재보험은 안전하고 건강한 예술 활동을 위해 예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제도 적용 당사자인 예술인이 의견 수렴의 대상이 아닌, 정책결정자로서 실제 논의에 참여하여 예술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만들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예술인은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모든 예술인에게 산재보험을 당연가입하라! 전면적용하라!

하나. 산재 책임이 있는 실질적 사용자가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라!

하나. 제대로 된 예술인 산재보험을 위해 정부는 예술인 당사자와 논의하라!

2022년 10월 14일

문화예술노동연대, 게임개발자연대,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뮤지션유니온, 웹툰작가노동조합,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출판노동유니온),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우리만화연대, 극단 고래, 표현의자유포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문화연대,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스마트협동조합 (총 22개 단체)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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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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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핵심인사 일가족 중국서 탈북했다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고위층 일가족이 중국 체류 중 우리 관계기관에 탈북·망명을 요청해 국내에 무사히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정보 관계자는 15일 뉴스핌에 "중국에서 대표부 대표급으로 일해온 노동당 핵심 인사가 지난 7월 망명을 요청해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면서 "현재 국가정보원의 보호 아래 합동신문과 국내 정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중국에 체류해온 북한 노동당 고위급 인사의 일가족이 지난 7월 탈북 망명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사진은 북한 고위층 일가족의 한국행을 AI를 이용해 표현한 가상 이미지. [사진=AI생성] 2026.09.15 ◆북한 고위급 인사 망명 확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노동당 대외 관련 핵심 부서의 간부급으로 중국으로 파견돼 일해온 이 인사는 부인은 물론 자녀를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체류 고위급 북한 인사의 탈북·망명과 수용 조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탈북·망명 동기와 관련해 이 인사는 한국과 서방국가의 자유로움과 발전상을 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압적인 행태에 실망했고, 특히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평양 귀환을 하지 않고 서울행을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망명해 온 인사가 동북 3성 지역의 북한 공작 핵심 거점 도시에서 일해온 만큼 최근 북한의 대남 관련 동향이나 북중 관계 정보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특히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남적대 노선 노골화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인사의 탈북과 국내 입국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중국 당국의 협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지난 6일 강원도 원산항에서 열린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 참석한 조용원(앞줄 왼쪽)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를 비롯한 핵심 간부와 가족들이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행사장 대형 화면에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6.09.15 yjlee@newspim.com 해외 근무 북한 외교관이나 대표부 요원, 파견 근로자의 한국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태영호 영국 주재 공사가 가족과 함께 망명했고, 조성길 이탈리아 대리대사(2018년), 류현우 쿠웨이트 대리대사(2019년), 리일규 쿠바 주재 대사관 참사(2023년) 등이 대표적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체류 국가나 신상을 밝히기 어려운 고위급 인사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2026-09-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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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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