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군대 간 아들 순직 25년 만에 인정…법원 "유족급여는 소급 안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훈보상자법상 예외 인정할 헌법상 의무 없어"
국가배상도 패소…"공무원 주의의무 위반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군에 입대한 아들의 순직을 25년 후 뒤늦게 인정받은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유족급여를 소급해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A씨의 어머니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씨는 1991년 7월 공군에 입대해 근무하다 이듬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군헌병은 조사 결과 A씨의 사망을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내렸고 부대는 A씨를 '기타 비전공상자'로 구분했다.

B씨는 2006년 5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부대 내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직접적인 원인이 될 만한 부대생활의 부조리나 구타 및 가혹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이에 B씨는 2012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A씨의 동료 병사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 뒤 이듬해 12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인(B씨)의 등록신청 및 국가보훈처 판단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B씨는 2014년 1월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보훈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A씨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순직군경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망인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했거나 이와 관련한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2017년 3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A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고 위원회는 "심의 결과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순직Ⅲ형'으로 결정했다.

순직 결정 이후 B씨는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다시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대상자유족 등록을 신청했다. 서울보훈청장은 A씨를 재해사망군경으로, B씨를 재해사망군경의 유족(부모)으로 인정하고 2017년 6월부터 B씨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했다.

그러자 B씨는 A씨가 사망한 직후인 1992년부터 환산한 유족급여 1억6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또 A씨의 사망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재해사망군경으로 결정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며 4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보훈보상자법 조항이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등록신청일이 속한 달 이후의 보상금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급대상자의 범위 파악과 보상수준 결정에 있어서의 용의성, 국가의 재정적 상황 등 입법정책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등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B씨의 경우처럼 아들의 사망일로부터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경과한 뒤부터 보상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국가가 이들을 특별히 배려해 예외를 인정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당시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해 이 사건 처분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사진
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