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단독] 경찰, '부실시공 논란' 동작협성휴포레 분양법 위반 혐의 수사착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가비대위 고소…동작구도 수사의뢰
다음주 중 피고소인 조사 예정
상가비대위 "폭우 이후 4개월째 입주도 못해…부실시공이 화 키웠다"
국토부 "중대한 설계변경에 해당"…동작구 "수분양자 동의 받아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경찰이 지난 8월에 내린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동작협성휴포레 시그니처'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상가 분양자들은 시행사가 수분양자 동의 없이 중대한 설계 변경을 한 것이 피해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동작협성휴포레 상가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동작구로부터 시행사 청민건설과 A대표 등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시행사인 청민건설은 시공사 협성건설의 계열사로 A대표가 두 회사의 대표를 겸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협성휴포레 시그니처 중앙광장 내부. 진입로에 비해 광장의 높이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2.11.23 heyjin6700@newspim.com

비대위는 청민건설과 A대표 등이 건축물분양법 제5·6·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고소했다. 청민건설은 중앙광장의 높이를 임의로 깎아서 시공하도록 설계를 변경했는데도 수분양자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았고, 수분양자들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건축물분양법 제7조는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할 경우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분양계약서 작성 시 계약 해지 사유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에도 해당 내용을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건축물분양법 제6조와 시행령 등에 따르면 분양계약서에는 ▲건축물분양법 제1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동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민건설은 해약 사유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

동작구는 이달 8일 건축물분양법 제6조를 위반한 혐의로 청민건설을 고발했다. '부실시공' 논란을 초래한 건축물분양법 제5·7조에 대해서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동작구 관계자는 "분양계약서상 확실히 누락된 부분에 대해 고발한 상태"라며 "설계변경 부분은 내부 자문 변호사들과 외부 전문가, 국토교통부 등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 고발하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청민건설 등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폭우 이후 4개월째 입주도 못해…부실시공이 화 키웠다"

비대위는 시공사의 부실시공이 화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동작협성휴포레의 입주는 지난 5월 말부터 이뤄졌다. 상가분양자들은 6월 20일 동작구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가 나온 이후 입주하기 시작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상가 중 가장 빨리 입주한 곳은 7월 초에 문을 연 부동산이다.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8월 8일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설계변경으로 단차를 깎은 중앙광장에 물이 고이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폭우 피해로 7월 말 개관한 지하 영화관은 일주일 만에 영업을 접은 채 현재까지 영업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 신축건물임에도 곰팡이, 천장 누수, 승강기 사용 중단 등으로 상가분양자들은 지금까지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지난 8월 8일 내린 폭우로 현재까지 영업을 재개하지 못한 영화관. 2022.11.23 heyjin6700@newspim.com

시행사와 동작구는 부실시공이 아닌 천재지변이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협성건설 관계자는 "폭우 당시 바닥에서부터 40cm가량 물이 찼다. 이정도면 도림천을 관리하지 못한 구청의 잘못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지훈 비대위 공동대표는 폭우로 인해 도림천이 범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 중앙광장에 물이 고이고 지하 1층 상가에 물이 새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양 대표는 "광장이 꺼진 형태인데다 배수관 폭이 8cm 정도로 매우 좁아 배수가 잘 안됐다"며 "이미 오후 9시쯤부터 물이 차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과 한 블록 거리의 17년 된 주상복합 상가는 같은 폭우에도 멀쩡하다"며 "비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시공이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토부 "중대한 설계변경에 해당"…동작구 "수분양자 동의 받아야"

시행사 측이 설계변경을 추진한 이유는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주택단지는 재난발생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문기둥) 또는 차단기도 소방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17일 "설계변경으로 잔여 분양분의 분양 여건 변동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분양 내용이 당초 분양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분양해야 하는 경우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서 및 분양 신고와 그 후속 절차를 재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건축허가권자가 관련 서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동작구 역시 최근 외부 전문가와 국토부 의견을 종합해 시행사와 시공사에 설계변경과 관련해 수분양자 전원 동의서를 오는 25일까지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구는 공문을 통해 "시행사와 시공사에 중앙광장의 재설계·재시공과 관련해 상가수분양자와 협의해 진행하고 진행 상황과 처리결과를 구에 제출하도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의 '중대한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변호사 3인의 자문결과서를 첨부해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서를 25일까지 구에 제출하도록 통보했다"고도 밝혔다.

다만 시행사 측은 중대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건축물의 면적, 층수의 증감 등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중대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만 중앙광장 단차를 낮추는 내용은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사진
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