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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오 상대로 한 '독과점 플랫폼 규제'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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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빨라지는 '온플법' 제정 논의
공정위, 무료 독과점 규제 심사지침에 포함
"혁신 저해"...산업계 반발
법조계, 기존 체계 내 규제 고려 필요해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와 국회가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독과점 플랫폼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혁신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온플법)' 제정을 재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온플법 제정 논의는 2020년 6월 열린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및 디지털 공정경쟁을 위한 정책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비대면 경제활동의 폭증으로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할 법 집행 기준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다.

지난해 10월 1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SK주식회사 인터넷 데이터센터 판교캠퍼스) A동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사진=박승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온플법 제정안을 마련했으나 규율 방식을 두고, 국회는 물론 산업계와 학계까지 의견이 엇갈리면서 아직까지 국회 정무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온플법의 골자는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등 입점업체 간의 중개거래계약서를 작성해 상호 교부하고, 불공정 행위의 정의와 손해배상 규정 등을 명시하는 게 핵심이다.

온플법 논의는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자리걸음을 반복해왔지만,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면서 180도 달라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시장감시국에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하고, 대형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해야한다는 취지로 플랫폼 심사지침을 조정했으며, 이달 12일에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할 심사지침으로 ▲ 교차 네트워크 효과 ▲ 문지기로서의 영향력 ▲ 데이터의 수집·보유·활용 ▲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 매출액 이외의 점유율 산정 기준 등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 토론회 현장. 왼쪽부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백혜련 정무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형석 기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검색처럼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도 시장 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면 독과점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공정위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가 이달 17일 온플법 제정을 재추진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한 독과점 규제 마련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그간의 온플법엔 한계가 있었다. 주로 갑질 문제를 다루는 법들이 발의된 상태고 독점 문제에 대해선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혁신의 결과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혁신이 아닌 독점 폐해로 누군가에 피해를 끼치거나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규제가 플랫폼의 혁신을 방해하는 족쇄가 될 수 있고, 아울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카카오T 택시기사 등의 플랫폼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 대응해 네이버와 카카오가 인터넷기업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온플법 제정 등 과도한 플랫폼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혁신 기술을 통해 사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해 혜택을 보는 선의의 이용자들이 많다"며 "과도한 플랫폼 규제는 온라인 플랫폼 자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조계에서는 온플법 제정 논의는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진행한 이후 이뤄져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입법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며 "그 배경은 법안의 규제대상이 광범위하고 기존 경쟁법과 별도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추가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분석이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소산업의 성장 및 혁신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는 비판론이 제기된 점"이라고 전했다.

또 "온라인플랫폼 규제 강화에 강한 목소리를 내왔던 미국이 결국 자국 내 소비자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관련 입법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였다는 점은 다른 국가들의 입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한국에서는 한국의 특수한 플랫폼 시장 상황과 규모를 감안해 별도의 입법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경쟁법 체계를 통한 규제가 효율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별도의 입법을 통한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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