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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회사 간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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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상반기 국회제출
기업결합 자진시정방안 제출·조건부승인 도입
전자심판시스템도 도입…전자문서 제출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모회사 간 기업결합(M&A)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또 사무집합투자기구(PEF)를 설립하거나, 임원총수의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인 경우에도 신고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서면으로 제출해온 기업결합 심의절차에 관한 관련 서류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자심판시스템(가칭)을 통해 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 모자회사간 M&A·PEF 설립 등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 추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심판시스템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4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기업들의 M&A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모자회사간 합병·영업양수 ▲PEF 설립 ▲3분의 1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 확대 주요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2.13 jsh@newspim.com

구체적으로 상법상 모회사(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는 자회사를 이미 단독으로 지배하는 회사로, 이들 간 합병·영업양수는 새로운 경쟁제한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희박해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밖에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신고의무 판단시 기업규모의 중복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회사(피합병회사 등)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만 신고대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기업집단 규모가 3000억원 이상이면 모든 계열회사 간 합병이 신고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집단 규모 3000억원 이상도 피합병회사 규모가 300억원 미만이면 신고면제 대상이다. 

또 PEF는 법인격을 갖춘 투자자금의 집합체로, PEF 설립 단계에서 이뤄지는 M&A 신고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는 상태라고 판단, 신고면제 대상에 추가한다. 단 PEF가 실제 투자대상을 인수·합병하는 단계는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유지된다. 

아울러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 겸임은 상대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단독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해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율성을 활용, 경쟁제한적 M&A를 신속·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로 널리 활용되는 자진 시정방안 제출 및 조건부 승인제도를 도입한다.

자진 시정방안 제출 및 조건부 승인제도 도입 전후 비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2.13 jsh@newspim.com

우선 기업이 경쟁제한 우려 및 상태를 스스로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자율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또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협의·평가해 경쟁제한성 해소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건부로 승인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향후 하위규정의 제·개정 등을 통해 조건부 승인시 적용되는 신속·간이한 절차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거나 조건 및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승인을 취소하고, 정식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시정조치 불이행과 동일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조건부 승인시 부과된 조건 및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계획이다.

◆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의결서 등 문서 제출 허용

그동안 서면으로 공정위에 제출해온 기업결합 관련 서류들은 전자문서로 대체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기업결합 심의절차에 관해 서면으로 제출하던 것을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자심판시스템(가칭)'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전자심판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관리할 수 있으며, 심의문서를 제출받거나 송달할 수 있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전자심판시스템 개요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2.13 jsh@newspim.com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심판시스템은 심의 문건 작성·송달 및 의결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사업자가 심의문서·정보를 시·공간적 제약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망을 통해 상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도면·사진·음성·영상자료들은 전자문서화해 전자파일 형태로 전자심판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전자심판시스템은 즉시 접수절차를 수행해 그 문서를 심의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반대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공정위는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의결서 등 심의문서를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공정위는 송달·통지하려는 문서를 전자심판시스템에 등재한 후 등재 사실을 상대방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한다. 

등재 사실을 통지받은 이후,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가 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하게 되면 전자문서의 송달 및 통지 절차가 완료되게 된다. 만약 문서의 전자적 송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기존의 문서 송달 또는 통지 절차에 따라 의결서 등의 심의문서를 송달 또는 통지받을 수 있다.

만약 문서의 전자적 송달 및 통지를 동의했음에도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가 시스템에 등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그 등재된 문서가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의결서의 경우 등재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후, 의결서 외의 문서는 7일이 지난 후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본다.

단 전자심판시스템의 장애로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송달 간주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이 완료되면 기업들의 M&A 신고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보다 부합하는 효과적인 M&A 심사 프로세스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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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Z플립8'에 주름 개선 신기술 뺐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의 고질적인 화면 주름을 줄이기 위해 '플렉스 티타늄'을 도입했지만, 접힘부 굴곡과 단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이어져 온 갤럭시 Z플립8은 제외됐다. 고급 기술을 상위 제품에 먼저 적용해 제품 간 차별화를 두는 전략은 기존에도 활용해 왔다. 다만 화면 주름 개선은 새로운 편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과 달리 폴더블폰의 기본 사용감과 완성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선별 적용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폴드와 플립의 서로 다른 패널 구조와 접힘 방향, 별도 설계·내구성 시험, 양산 검증 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작 기준 폴드7이 플립7보다 출고가가 약 89만원 높아 신기술 비용을 상대적으로 흡수하기 수월하다는 점에서 원가 부담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삼성 측은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 같은 폴더블이지만 구조는 달라 16일 업계에서는 플렉스 티타늄이 플립8에 적용되지 않은 이유로 폴드와 플립의 서로 다른 디스플레이 구조를 꼽고 있다. 플렉스 티타늄은 기존 부품의 소재만 바꾸는 기술이 아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아래에 티타늄 합금 필름을 넣고, 디스플레이 모듈을 받치는 플레이트에도 티타늄을 적용하는 새로운 적층 구조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티타늄 플레이트에는 화면을 반복해서 접고 펼칠 수 있도록 미세한 구멍을 촘촘하게 가공한다. 구멍의 크기와 간격, 배열은 패널이 접힐 때 받는 힘과 접힘 반경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 폴드는 화면을 세로 방향으로 접지만 플립은 가로 방향으로 접는다. 화면 크기와 비율, 접힘부위 길이, 힌지 구조와 내부 부품 배치도 서로 다르다. 폴드용으로 설계한 티타늄 플레이트와 미세 홀 구조를 단순히 줄여 플립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업계에서는 플립에 같은 기술을 넣으려면 제품 형태에 맞춘 구조 설계와 내구성 시험, 양산 검증을 별도로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 플립형 제품에 기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라기보다 이번 세대에서는 폴드용 구조의 개발과 양산 적용이 먼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 원가보다 별도 설계·검증에 무게 플립8 미적용 배경으로 원가 부담 가능성도 거론됐다. 전작 기준 갤럭시 Z폴드7의 국내 출고가는 256GB 모델이 237만9300원으로, 148만5000원인 Z플립7보다 89만4300원 높았다.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폴드가 신기술 적용에 따른 부품비와 공정비 부담을 흡수하기 수월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다만 삼성 측은 원가가 플렉스 티타늄 적용 모델을 가른 직접적인 배경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폴드7. [사진=뉴스핌DB] 수율도 변수로 꼽힌다. 새로운 적층 구조를 적용하려면 티타늄 필름과 플레이트, 접착층이 일정한 품질로 결합돼야 한다. 패널 크기와 접힘 방향이 달라지면 제조 공정과 검사 기준도 다시 맞춰야 한다. 업계에서는 폴드8에서 양산성과 내구성을 먼저 확인한 뒤 플립형 제품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생산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차기 플립 모델의 적용 여부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판매 비중 커진 폴드에 우선 적용 폴드의 넓은 화면도 신기술 우선 적용 배경으로 꼽힌다. 폴드는 펼친 상태에서 영상과 문서,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화면 평탄도가 제품 완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접힘부위가 길고 디스플레이 면적도 넓어 화면 전체를 균일하게 받쳐주는 하부 지지 구조도 중요하다. 삼성전자는 강성이 높은 티타늄 합금 필름과 플레이트를 함께 적용해 화면 주름과 내구성, 제품 두께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폴드의 판매 비중이 커진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국내 사전판매에서 갤럭시 Z폴드7과 Z플립7은 총 104만대가 판매됐다. 이 가운데 폴드7이 60%, 플립7이 40%를 차지했다. 삼성전자가 2019년 폴더블폰을 처음 출시한 이후 국내 사전판매에서 폴드가 플립을 앞선 것은 처음이었다. 얇고 가벼워진 폴드7의 판매가 늘어난 가운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도 폴드8에 먼저 적용된 셈이다. ◆ 소비자 불만 남은 플립…차기 모델 주목 플립8이 신기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해 온 문제를 고가 폴드 제품부터 개선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플립은 접었을 때 크기가 작고 휴대가 편리해 폴더블폰 대중화를 이끈 제품이다. 하지만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화면 중앙의 접힘부위가 평평하게 유지되지 않고 굴곡이 도드라진다는 불만이 이어져 왔다. 화면을 위아래로 넘길 때 손가락에 단차가 느껴지거나 접힌 부분이 살짝 솟아오른 듯한 이질감이 생기고, 밝은 곳에서는 접힘 자국이 더 선명하게 보여 사용감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폴드8에서 플렉스 티타늄의 양산성과 실제 주름 개선 효과가 확인되면 플립형 제품에 맞춘 구조를 별도로 개발해 차기 제품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플립용 설계와 시험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 내년 출시 제품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플립7. [사진=삼성전자] ◆ 폴더블로 확대되지 않은 프라이버시 기능 갤럭시 S26 시리즈에서 처음 선보인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차세대 폴더블 라인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폴드8과 플립8 모두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사용자가 지정한 상황에서 화면의 시야각을 좁혀 옆 사람에게 내용이 잘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룰 때 화면 노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폴드는 화면을 펼쳐 문서나 메시지,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에서 화면을 볼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이 때문에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폴더블의 대화면 활용성을 보완할 기능으로 꼽혔지만 이번 신제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해당 기술을 향후 폴더블 제품군까지 확대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차기 제품에서 적용 범위가 넓어질지 주목된다. kji01@newspim.com 2026-07-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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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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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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