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롯데그룹처럼 경영권 분쟁나면 누가 총수?…공정위, 총수 지정·변경기준 마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총수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보유 지분, 직위, 지배력, 대표성, 승계 등 5개 기준
여러명 해당될 경우 공정위가 종합적 판단해 지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를 보유지분과 그룹 내 직위, 지배력, 대표성, 그룹 승계 등 5가지 기본 요소를 근거로 판단하기로 했다.

대기업 시책의 출발점이기도 한 총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관련 판단 기준과 확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 자연인 최다 출자자 우선…그래도 어려우면 법인 지정

공정위는 우선 총수 판단 기준으로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제시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25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4.27 dream78@newspim.com

최다출자자가 자연인이 아닌 계열회사 또는 기관투자자일 경우 최상단회사에 대한 직접 지분 이외에 국내외 계열회사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간접 지분도 합산해 자연인 중 최다출자자를 총수로 지정한다.

또한 대표이사 등 임원의 임면, 조직 변경, 신규 사업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보기로 했다.

각 기준에 해당하는 자연인을 찾되 해당하는 인물이 다를 경우 5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 만약 기준에 부합하는 자연인 없으면 기업집단의 국내 최상단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이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총수 변경 사유도 제시했다. 총수가 사망한 경우와 의식불명 등 일신상의 사유, 상당한 지분의 매각, 의결권 행사의 포괄 위임, 재직 중이던 주요 직위에서의 사임 등 총수로서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총수를 바꿀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이후 기업집단 지정 시 총수를 변경하되 물리적으로 반영이 어려운 경우 그 다음번 지정 시까지 기존 총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실무적으로 운영해온 총수 확인 절차를 명문화했다. 총수 확인 절차는 ▲협의 대상 선정 ▲자료제출 ▲협의 실시 ▲동일인 확인 및 통지 순으로 이뤄진다.

대기업집단은 이 과정에서 총수 변경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기업집단 측이 반응하지 않더라도 공정위가 총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협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공정위는 총수 지정 결과에 대해 기업집단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했다.

◆ 경영권 분쟁 등 특수 상황 발생 시 총수 판단 어려움 여전

대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으면 공시 의무와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금지 등 규제를 받는다.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으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등 규제가 추가된다. 총수는 이 같은 규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지고 총수가 누구냐에 따라 규제를 받는 계열사와 법적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

공정위는 그동안 주식 지분과 주요 의사결정, 임원 선임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해 총수를 판단해 왔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공정위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롯데그룹은 지난 2015년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는데 이듬해 대기업집단 지정 때 당시 신격호 총괄회장이 총수 자리를 유지했다. 앞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재찬 당시 공정위위원장이 롯데그룹을 장악하고 있는 인물로 신격호 총괄회장이 아닌 차남 신동빈 회장을 꼽았으나 공정위가 총수 변경에는 나서지 않은 것이다.

공정거래법상으로 총수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해석되기 때문에 당시 그룹을 장악한 인물이 총수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삼성의 경우 지난 2018년 총수를 당시 와병 중이던 이건희 회장으로 유지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아들인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미래전략실 해체 등 굵직한 경영 현안을 주도했다며 그를 총수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1986년 대기업집단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동안은 총수 선정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세로의 경영권 승계,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기관투자자의 경영참여 확대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총수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지침 마련으로 총수 지정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결정적인 하나의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번 지침을 통해서 총수 지정의 모호성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향후에도 새로운 변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의성 있게 검토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5가지 기준 가운데 지배력 부분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룰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지배력 행사 부분이 총수를 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임은 틀림 없다"면서 "그러나 누가 지배력을 행사하느냐에 관해서 분쟁이 있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판단 기준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방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로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은 포함되지 않았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사진
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