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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은마아파트는 재건축에 성공할까? '재개발의 정치학'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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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 이면의 암투로 아파트 공화국을 읽는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건설 회사가 도산한다는 우려가 커진다. 부동산 불황과 원자잿값 상승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대규모 개발 및 정비 사업에 대한 소식이 들린다. 대표적으로 여의도가 그렇다. 12개의 단지가 마천루로 다시 태어나고자 한다. 이 중 아홉 개 단지는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며 그간 발목을 잡던 용도와 높이 규제가 풀렸다. 최고 높이는 200미터, 층수는 70층을 올릴 수 있다. 입이 벌어질 수준이다.

■ 건설사가 도산하는 시대? 한쪽에선 뜨거운 재건축 열기

이외에도 부촌을 중심으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뜨겁다. 지난 2023년 6월 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이 주최하는 '재건축 설계 공모 작품 전시회'에서는 국내 유명 건축 설계 업체들이 총출동했다. 세계적인 건축가나 설계 업체와 컨소시엄을 맺은 곳이 대부분이다. 건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미국의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Richard Meier), 조경 전문가 토마스 볼슬리(Thomas Balsley)가 그린 설계도도 나왔다.

부동산을 향한 욕망은 자연스럽다. 세계 어디서나 땅을 가진 사람이 망하는 것은 드물다. 문제는 그 욕망에서 사람이 지워진다는 것에 있다. 같은 6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새로 들어서는 한 주상 복합 아파트의 광고는 충격을 안겼다.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라는 문구를 캐치프레이즈로 활용했다. 논란이 일자 시행사는 사과 후 문구를 삭제했다. 건물 하나가 새로 지어질 때마다 도시는 시민들에게 거주민의 자격을 묻는다.

부동산 불황이 이어져도, 건설사가 도산해도, 아파트 공화국의 욕망은 달라지지 않았다. 랜드마크와 화려한 마천루, 투기꾼과 주거 난민이 뒤엉키는 이 현상의 중심엔 도시 계획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 시티'와 같은 스마트시티도, 서울링과 같은 비현실적 랜드마크도, 그 원류는 도시 계획이다. 《재개발의 정치학》은 개발·정비 사업 중심에 있는 도시 계획에 어떤 역학이 작용하는지에 주목하며 도시 계획에 제기되는 여러 가지 궁금증에 답한다.

■ 네 가지 사례로 읽는 도시 계획의 정치학

은마아파트 재건축, 3기 신도시, 재개발과 도시재생, 서울링와 GTX 등의 사례를 통해 저자는 도시 계획의 난맥상을 진단한다. 갈등 과정에서의 '키맨'을 찾아내 그들 사이의 정치를 그린다. 첫 사례로 제시한 강남 대치동 재건축의 대표주자, 은마아파트는 10월 19일 재건축 정비 계획이 끝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며 재건축의 꿈에 부풀었다. 27년의 기다림이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으로 저자는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의 건물 층수 제한인 '35층 룰' 폐지를 제시하며 두 서울시장이 도시를 바라보는 다른 관점을 그린다.

흥미로운 건 층수 제한을 35층으로 제한한 박 전 시장의 논리와 35층 룰을 폐기한 오 시장의 논리가 둘 다 '스카이라인 다양화'로 같다는 점이다. 박 전 시장은 서울의 사대문 안의 내사산內四山이라 불리는 낙산(동), 인왕산(서), 남산(남), 북악산(북) 중 가장 낮은 125미터의 낙산 고도를 기준으로 서울 경관을 살리고자 했다. 아파트 35층의 높이가 대략 100~120미터에 달해 규제 근거로 35층 룰이 마련됐다. 오 시장은 일괄적인 높이 규제가 이른바 '성냥갑 아파트'를 양산한다고 보고 규제를 풀어 건물 높이가 다양한 서울 경관을 만들고자 한다. 두 시장이 생각하는 서울시의 다양한 스카이라인은 머릿속으로 그려봐도 퍽 다르다. (70~71쪽)

조합의 내분, 시공사와의 갈등 역시 아파트 재건축을 가로막는 주요한 요소다. 번번이 무산되는 정비 계획 속에서 어떻게 소유자 간의 갈등이 생기는지, 역할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더 생각하게 되는 '본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빈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숙이 파고든다. 조합 설립을 앞둔 은마아파트의 다음 과제로 저자는 '시공사 간택전'을 예상한다. 조합으로부터 선택받기 위한 건설사들의 구애와 공사비 문제는 은마아파트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다.

조합과 건설사는 "서울을 대표하는 최고급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 준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동맹으로 원팀이 되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연합은 애초에 동상이몽인 경우가 많다. 재건축을 통해 돈 버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공사는 공사를 수행하며 공정 진행률에 따라 공사비를 받는다. (????중략????) 반면 조합은 최종적으로 완성된 건물을 사용하거나 분양함으로써 이익을 얻는다. (????중략????) 정확히는 시장 가치가 정해질 때 재건축에 따른 이익을 실현하거나 평가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익을 취하는 방식과 시점의 차이는 시공사-조합 사이의 가장 큰 갈등 요인이다. (74~75쪽)

신도시는 대중들에게 토지 보상과 투기, 비리 문제로 인식돼 왔다. 책에선 정부와 집권당이 바뀔 때마다 다수의 정치인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운 것은 '기존 정권에서 진행했던 주요 건설·토목 사업'임을 지적하며 신도시 사업의 문제를 차례로 짚는다. 택지 공급에 대한 계약 방식과 계약 금액, 사업의 정당성, 민간 사업권에서 발생하는 잡음을 두고 저자는 아파트 도입이 본격화되던 1970년대 개척 시대의 이야기를 꺼내 그 맥락을 추적한다. 특히 토지 분양 과정에서 공정성을 위해 대두되는 추첨, 분양가 상한제, 공모 방식들이 가지는 한계를 알기 쉽게 제시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 '서울링'은 서울시 예산 한 푼 없이 세워질 수 있을까?

재개발과 도시재생은 오랜 시간 정쟁으로 대립각을 세워 온 도시 계획이다. 저자는 왜 어떤 지역엔 재개발이 진행되고 어떤 지역엔 도시재생이 이뤄지는지, 계획의 배후엔 누가 있는지를 파헤친다. 그는 이를 힘센 국가들의 대리전 양상인 '내전'에 비유해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특히 보수 정치인과 진보 정치인의 논리를 따라 서술한 점이 인상적이다. 이와 동시에 재개발을 추구하는 보수 정치인들의 모순, 진보 정치인들이 도시재생에서 오판한 지점 등을 동시에 꼬집는다.

보수주의 철학의 기본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존중이다. 하지만 재개발 과정에서 보이는 이들의 행동은 개인의 선택에 대한 존중이나 자율성·다양성보다는 공공의 이익이나 대의, 도시 전체의 효용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노후화된 빌라촌에 거주하는 100명의 세입자와 주민들보다는 재개발 이후 아파트에 입주할 중산층 50가구가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이해관계, 도시의 이미지 모든 측면에서 더 나은 방향이라 판단하는 것이다. (133쪽)

그들에게 도시재생은 훌륭한 묘수였다. 기존 거주민과 경제적 약자들을 내쫓으며 약자들을 약탈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온 도시 개발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정책으로 보였다. (????중략????) 취지만 보면 완벽하지만, 도시재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도시재생을 옹호하는 정치인들은 크게 두 가지를 간과했다. 도시재생이 아주 오래 걸리는 장기전이라는 점, 외부로부터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점이다. (136~139쪽)

책의 백미는 민간 투자 사업을 분석한 6~7장이다. 조감도 발표와 동시에 모두에게 충격을 안긴 '서울링'을 비롯해, GTX 등 다양한 사회 간접 자본(SOC)이 문제없이 서울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지 살핀다. 고도 성장기의 뉴딜을 지나, 인프라는 대부분 민간 투자 사업의 형태로 진행된다. 저자는 임대형 민자 사업(BTL)과 수익형 민자 사업(BTO)의 차이를 분석하며 민간 건설사와 공공의 입장 차를 드러낸다. 민자 사업은 공공의 재무적 부담이 적고 효율적이지만 공공의 보조금 역시 만만치 않게 사용될 수 있다. 저자는 다양한 사례와 함께 성공적인 민자 사업을 위한 공공-민간의 역할·관계를 고민한다.

만약 수요 예측에 실패해 수백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운영에 난항을 겪는다면 어떻게 될까. 제아무리 세계의 유일무이한 대관람차라고 해도, 매달 운영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 수십 년간 민간 사업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중략????) 만약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포기하거나 파산할 경우, 서울시가 서울링을 필수 기반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할 수 있을까. 자칫 세금을 축내며 시민의 삶에는 별 도움 되지 않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안 또한 미리 고민해야 한다. (192쪽)

도시 계획은 강제적이고 파생되는 갈등은 무수하다. 부동산 개발 열기 속에 알부자도, 주거 난민도 탄생한다. 정치가 과거와 같은 방법론으로 도시 계획을 반복한다면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도시로 거듭나는 것은 요원하다. 도시 경쟁력의 지표가 다양하듯 도시를 그리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정치의 극한, 도시 계획에 어떤 힘의 논리가 작용하든 그것의 영향을 받는 것은 모든 시민이다. 《재개발의 정치학》은 그 구조를 들여다보며 자본의 논리가 아닌 사회 구성의 조건을 반추할 것을 제안한다.

김민석 저 ■ 북저널리즘 시리즈 96, 216쪽, 14,000원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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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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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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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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